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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주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는 신생아·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성비(時性比)* 리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바쁜 현대인의 업무·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시간 대비 성능(만족도)을 뜻하는 단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유농도 정확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를 시험‧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조유농도가 너무 진하면 변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1%p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 (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온도 정확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9페이지) ㅇ제조된 분유의 온도가 설정 온도(40℃)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하스(KHV-001), 브라비(O2S-GW/1707) 등 2개 제품은 ‘양호’, 눈누(WLL-1)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시간,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1단계*(120ml) 조유시간은 11~81초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2단계**(240ml)는 18~138초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베베러브(GS-802M) 제품(1단계:11초,2단계:18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BUDDLE MAMMA S) 제품(1단계:81초,2단계:138초)이 가장 길었다. * 물 12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미만 신생·영아 대상) ** 물 24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분유 뭉침, 전 제품 이상 없어(세부내용, 10페이지) ㅇ1회 조유 시 채반에 걸러지는 분유 덩어리 및 뭉침의 발생·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분유 거품, 1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발생하지 않아(세부내용, 11페이지) ㅇ1단계(120ml)와 2단계(240ml)에서 분유 거품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분유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다. * 신생아·영아 수유 시 분유 거품은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음. -눈누(WLL-1) 제품은 2단계에서 0.7cm 수준의 거품이 발생했다. ☐소음, 제품 간 최대 12dB의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전자레인지(평균 57dB)*와 비슷하였고, 드럼세탁기 (평균 69dB)*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품질비교 시험평가 결과(전자레인지[2017], 드럼세탁기[2020])임. ㅇ1단계(120ml)는 55~66㏈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1㏈, 2단계(240ml)는 55~67㏈ 범위로 제품 간 최대 12㏈의 차이가 있었다. -브라비(O2S-GW/1707) 제품이 1단계와 2단계 모두 55dB로 소음이 가장 적었고, 베이비브레짜(BRZFRP-2A) 제품(1단계:66dB, 2단계:67dB)의 소음이 가장 컸다. ☐에너지소비량, 전 제품이 10Wh 미만으로 낮아(세부내용, 12페이지) ㅇ직수형·저수조형 등 제품별 가열 방식에 따라 사용전력 주기가 달랐지만, 1회 조유 시 전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0Wh(약 1.6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0Wh 에너지비용[원] = 1.6원(에너지비용[원] / 1kWh = 160원, 1kWh = 1,000Wh) ☐ 안전성(유해성분·감전보호·전자파 발생량), 전 제품이 이상 없어(세부내용, 13페이지)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전자파 발생량·유해성분* 등의 안전성 항목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부품(깔때기, 물통, 분유통 등) 내 유해성분(비스페놀A,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검출 여부 확인 ☐ 표시사항,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3페이지) ㅇ인증번호 등 법정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제품 가격,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 있어 ㅇ제품 가격은 142,000~53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하여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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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9. 30.(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10. 15.(화)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2024.8.1.~8.9.) 9,028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 시 9,004명 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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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50대 이상 중·장년을 노리는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당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상담 사례] 소비자는 ‘24. 6. 4.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05달러에 구매함.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음.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음. ☐ 기사형 광고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 피해 소비자가 www.nativelyhealth.com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나, 결제 직후 해당 쇼핑몰에서 안내하는 이메일(support.kor@nativelyhealth.com)로 구매 알림이 발송됨 ☐ 결제 전 총 결제대금을 알 수 없고 정기결제 피해 가능성도 있어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 관절 건강 관련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함량 등 알 수 없어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의약품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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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반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구입 전 반품 조건 확인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3년 새 청약철회 관련 분쟁 80% 증가해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21년) 623건 → (’22년) 697건 → (’23년) 785건→ (’24년 6월) 419건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 신청유형별 현황 ], [ 청약철회 관련 분쟁 추이 ] ☐ 반품 시 비용 분쟁 끊이지 않아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의자류 분쟁이 가장 많고, 합의율은 장롱류가 높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 온라인 가구 구입 시 판매 사이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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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로음료 감미료 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높지 않은 수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식품 시장에 제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맛을 즐기며 설탕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제로음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제로음료 시장규모는 2018년 1,630억원에서 2023년 1조 2,780억원으로 7.8배 성장(유로모니터, ’24년 4월)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및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결과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제로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1 ~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제품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설탕 대체 감미료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많이 사용해 시험대상 제로음료 전 제품이 설탕의 200 ~ 600배 단맛을 가지는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세설팜칼륨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100㎖당 20㎎으로 가장 많았고,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7㎎으로 가장 적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당 27㎎으로 가장 많았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14㎎으로 가장 적었다. 감미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험대상 제품 1개의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함량은 성인(체중 60㎏) 기준 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 사람이 평생 매일 먹더라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 한도량 - 아세설팜칼륨 일일섭취허용량 : 9㎎/㎏‧체중, 수크랄로스 일일섭취허용량 : 15㎎/㎏‧체중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4년)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한 수준 당류는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 제품이 100㎖당 0.4g, 나머지 1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제로슈가' 관련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 100㎖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때 당류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불검출 ~ 0.4g)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100㎖당 10g)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의 열량은 당류가 첨가된 일반음료의 1 ~ 22% 수준으로 낮아(세부내용, 10페이지) 열량은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가 100㎖당 3㎉ 이하였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 1개 제품은 100㎖당 9㎉*였다. * 식이섬유에서 기인한 열량(100㎖당 6㎉)을 포함 ※ 식품 100㎖당 열량이 4㎉ 미만일 때 열량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 1개의 열량은 2 ~ 32㎉로 일반 가당 탄산음료(1개당 144㎉)와 비교 시 1 ~ 22% 수준으로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 중에도 콜라형 제품은 카페인이 들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시험대상 중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이 100㎖당 3 ~ 13㎎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100㎖당 13㎎으로 가장 많았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00㎖당 3㎎으로 가장 적었다. * 콜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콜라원액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한 음료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가당 콜라(100㎖당 10㎎)와 큰 차이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체중 30㎏)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품(46㎎)을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75㎎)을 초과할 수 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2.5㎎/㎏·체중 이하, 성인 400㎎, 임산부 300㎎(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안전성 시험과 감미료의 주의사항 표시는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2페이지) 식용색소(타르색소), 보존료(안식향산,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중금속(납, 카드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안전성 시험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2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3-82호) 감미료 관련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시대상인 아스파탐과 에리스리톨이 들어있는 제품 2종이 관련 주의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인체 대사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을 형성하는 아스파탐이 포함된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은 `페닐알라닌 함유 주의'를, 당알콜의 일종인 에리스리톨을 사용한 `탐스 제로 오렌지(롯데칠성음료㈜)'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다. *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아스파탐 함유 음료 섭취 시 주의할 필요 있음. ☐ 가격은 동일 유형 제품 간 4배 차이 나(세부내용, 13페이지) 가격은 100㎖당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4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630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일 유형 제품 간에는 콜라형 제품인 `코카콜라 제로(코카-콜라음료㈜)'와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560원으로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에 비해 4배 가량 비쌌다. ※ 제로콜라와 일반 가당 콜라는 편의점 판매 가격(100㎖당 560원)에 차이가 없었음(2024.7.).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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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로 24시간 혈압측정 ‘카트비피’ 급여 획득… 대웅제약, 본격 드라이브 건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가 보험 급여를 받고 시장에 본격 유통된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의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고 정식 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카트비피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같은 해 6월 스카이랩스와 국내 병·의원 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혈압을 측정할 때, 실제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시간대에 따라 혈압이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할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스트레스 상황이나 운동 직후 등 혈압이 높아지는 ‘간헐적 고혈압’, 낮보다 밤에 낮게 나오는 ‘야간 혈압’ 등이다. 따라서 24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환자의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PBM)는 여러 단점이 존재했다. 팔 상단에 완장 형태의 커프(Cuff)를 착용해야 하므로 일상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된 것. 카트비피는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로 수면 장애, 행동 제약 등 기존의 커프형 연속혈압측정기(APBM)의 단점을 보완해 반지형으로 개발됐다. 고혈압 환자가 병·의원에서 카트비피를 인계받아 손가락에 착용만 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자동 전송된다. 카트비피는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 차세대 연속혈압측정기로 주목받고 있다. 카트비피는 첨단 바이오센서인 광혈류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전달해 인공지능 시스템(AI)이 사용자의 혈압 패턴을 분석한다.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혈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수면, 운동, 음주,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에 따른 혈압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번 급여 등재에 따라 국내 1200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카트비피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병의원 처방 시 카트비피의 보험수가는 일일 1만5000~1만8000원 선이며 이 중 환자 부담금은 5000~9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월 카트비피는 반지형 혈압 측정 의료기기 중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규격(ISO 81060-2:2018)에 맞춘 표준 청진법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해 유효성을 입증받았다. 카트비피는 △진료실에서 커프형 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표준 청진법 외에도 △동맥(A-line) 내에 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 내압을 측정하는 침습적 혈압측정법 △커프와 모니터를 몸에 부착해 진료실 밖에서의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압측정기(ABPM) 등 기존 혈압 측정 방식들과 비교연구를 진행해 동등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 카트비피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번 급여 등재와 함께 병·의원 유통을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병원용 모델인 ‘카트비피 프로’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 모델인 ‘카트비피’까지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카트비피의 보험 급여 등재를 계기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서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심전도기 모비케어, AI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띠아 등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공급을 통해 쌓아 온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카트비피의 시장 공격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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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주의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는 신생아·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성비(時性比)* 리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바쁜 현대인의 업무·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시간 대비 성능(만족도)을 뜻하는 단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유농도 정확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를 시험‧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조유농도가 너무 진하면 변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1%p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 (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온도 정확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9페이지) ㅇ제조된 분유의 온도가 설정 온도(40℃)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하스(KHV-001), 브라비(O2S-GW/1707) 등 2개 제품은 ‘양호’, 눈누(WLL-1)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시간,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1단계*(120ml) 조유시간은 11~81초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2단계**(240ml)는 18~138초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베베러브(GS-802M) 제품(1단계:11초,2단계:18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BUDDLE MAMMA S) 제품(1단계:81초,2단계:138초)이 가장 길었다. * 물 12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미만 신생·영아 대상) ** 물 24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분유 뭉침, 전 제품 이상 없어(세부내용, 10페이지) ㅇ1회 조유 시 채반에 걸러지는 분유 덩어리 및 뭉침의 발생·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분유 거품, 1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발생하지 않아(세부내용, 11페이지) ㅇ1단계(120ml)와 2단계(240ml)에서 분유 거품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분유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다. * 신생아·영아 수유 시 분유 거품은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음. -눈누(WLL-1) 제품은 2단계에서 0.7cm 수준의 거품이 발생했다. ☐소음, 제품 간 최대 12dB의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전자레인지(평균 57dB)*와 비슷하였고, 드럼세탁기 (평균 69dB)*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품질비교 시험평가 결과(전자레인지[2017], 드럼세탁기[2020])임. ㅇ1단계(120ml)는 55~66㏈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1㏈, 2단계(240ml)는 55~67㏈ 범위로 제품 간 최대 12㏈의 차이가 있었다. -브라비(O2S-GW/1707) 제품이 1단계와 2단계 모두 55dB로 소음이 가장 적었고, 베이비브레짜(BRZFRP-2A) 제품(1단계:66dB, 2단계:67dB)의 소음이 가장 컸다. ☐에너지소비량, 전 제품이 10Wh 미만으로 낮아(세부내용, 12페이지) ㅇ직수형·저수조형 등 제품별 가열 방식에 따라 사용전력 주기가 달랐지만, 1회 조유 시 전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0Wh(약 1.6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0Wh 에너지비용[원] = 1.6원(에너지비용[원] / 1kWh = 160원, 1kWh = 1,000Wh) ☐ 안전성(유해성분·감전보호·전자파 발생량), 전 제품이 이상 없어(세부내용, 13페이지)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전자파 발생량·유해성분* 등의 안전성 항목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부품(깔때기, 물통, 분유통 등) 내 유해성분(비스페놀A,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검출 여부 확인 ☐ 표시사항,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3페이지) ㅇ인증번호 등 법정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제품 가격,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 있어 ㅇ제품 가격은 142,000~53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하여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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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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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9. 30.(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10. 15.(화)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2024.8.1.~8.9.) 9,028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 시 9,004명 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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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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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50대 이상 중·장년을 노리는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당부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상담 사례] 소비자는 ‘24. 6. 4.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05달러에 구매함.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음.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음. ☐ 기사형 광고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 피해 소비자가 www.nativelyhealth.com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나, 결제 직후 해당 쇼핑몰에서 안내하는 이메일(support.kor@nativelyhealth.com)로 구매 알림이 발송됨 ☐ 결제 전 총 결제대금을 알 수 없고 정기결제 피해 가능성도 있어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 관절 건강 관련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함량 등 알 수 없어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의약품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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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50대 이상 중·장년을 노리는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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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반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구입 전 반품 조건 확인 필요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3년 새 청약철회 관련 분쟁 80% 증가해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21년) 623건 → (’22년) 697건 → (’23년) 785건→ (’24년 6월) 419건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 신청유형별 현황 ], [ 청약철회 관련 분쟁 추이 ] ☐ 반품 시 비용 분쟁 끊이지 않아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의자류 분쟁이 가장 많고, 합의율은 장롱류가 높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 온라인 가구 구입 시 판매 사이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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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반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구입 전 반품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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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로음료 감미료 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높지 않은 수준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식품 시장에 제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맛을 즐기며 설탕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제로음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제로음료 시장규모는 2018년 1,630억원에서 2023년 1조 2,780억원으로 7.8배 성장(유로모니터, ’24년 4월)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및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결과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제로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1 ~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제품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설탕 대체 감미료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많이 사용해 시험대상 제로음료 전 제품이 설탕의 200 ~ 600배 단맛을 가지는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세설팜칼륨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100㎖당 20㎎으로 가장 많았고,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7㎎으로 가장 적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당 27㎎으로 가장 많았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14㎎으로 가장 적었다. 감미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험대상 제품 1개의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함량은 성인(체중 60㎏) 기준 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 사람이 평생 매일 먹더라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 한도량 - 아세설팜칼륨 일일섭취허용량 : 9㎎/㎏‧체중, 수크랄로스 일일섭취허용량 : 15㎎/㎏‧체중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4년)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한 수준 당류는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 제품이 100㎖당 0.4g, 나머지 1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제로슈가' 관련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 100㎖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때 당류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불검출 ~ 0.4g)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100㎖당 10g)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의 열량은 당류가 첨가된 일반음료의 1 ~ 22% 수준으로 낮아(세부내용, 10페이지) 열량은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가 100㎖당 3㎉ 이하였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 1개 제품은 100㎖당 9㎉*였다. * 식이섬유에서 기인한 열량(100㎖당 6㎉)을 포함 ※ 식품 100㎖당 열량이 4㎉ 미만일 때 열량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 1개의 열량은 2 ~ 32㎉로 일반 가당 탄산음료(1개당 144㎉)와 비교 시 1 ~ 22% 수준으로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 중에도 콜라형 제품은 카페인이 들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시험대상 중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이 100㎖당 3 ~ 13㎎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100㎖당 13㎎으로 가장 많았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00㎖당 3㎎으로 가장 적었다. * 콜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콜라원액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한 음료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가당 콜라(100㎖당 10㎎)와 큰 차이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체중 30㎏)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품(46㎎)을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75㎎)을 초과할 수 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2.5㎎/㎏·체중 이하, 성인 400㎎, 임산부 300㎎(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안전성 시험과 감미료의 주의사항 표시는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2페이지) 식용색소(타르색소), 보존료(안식향산,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중금속(납, 카드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안전성 시험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2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3-82호) 감미료 관련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시대상인 아스파탐과 에리스리톨이 들어있는 제품 2종이 관련 주의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인체 대사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을 형성하는 아스파탐이 포함된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은 `페닐알라닌 함유 주의'를, 당알콜의 일종인 에리스리톨을 사용한 `탐스 제로 오렌지(롯데칠성음료㈜)'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다. *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아스파탐 함유 음료 섭취 시 주의할 필요 있음. ☐ 가격은 동일 유형 제품 간 4배 차이 나(세부내용, 13페이지) 가격은 100㎖당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4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630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일 유형 제품 간에는 콜라형 제품인 `코카콜라 제로(코카-콜라음료㈜)'와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560원으로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에 비해 4배 가량 비쌌다. ※ 제로콜라와 일반 가당 콜라는 편의점 판매 가격(100㎖당 560원)에 차이가 없었음(2024.7.).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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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로음료 감미료 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높지 않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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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로 24시간 혈압측정 ‘카트비피’ 급여 획득… 대웅제약, 본격 드라이브 건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가 보험 급여를 받고 시장에 본격 유통된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의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고 정식 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카트비피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같은 해 6월 스카이랩스와 국내 병·의원 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혈압을 측정할 때, 실제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시간대에 따라 혈압이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할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스트레스 상황이나 운동 직후 등 혈압이 높아지는 ‘간헐적 고혈압’, 낮보다 밤에 낮게 나오는 ‘야간 혈압’ 등이다. 따라서 24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환자의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PBM)는 여러 단점이 존재했다. 팔 상단에 완장 형태의 커프(Cuff)를 착용해야 하므로 일상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된 것. 카트비피는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로 수면 장애, 행동 제약 등 기존의 커프형 연속혈압측정기(APBM)의 단점을 보완해 반지형으로 개발됐다. 고혈압 환자가 병·의원에서 카트비피를 인계받아 손가락에 착용만 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자동 전송된다. 카트비피는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 차세대 연속혈압측정기로 주목받고 있다. 카트비피는 첨단 바이오센서인 광혈류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전달해 인공지능 시스템(AI)이 사용자의 혈압 패턴을 분석한다.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혈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수면, 운동, 음주,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에 따른 혈압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번 급여 등재에 따라 국내 1200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카트비피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병의원 처방 시 카트비피의 보험수가는 일일 1만5000~1만8000원 선이며 이 중 환자 부담금은 5000~9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월 카트비피는 반지형 혈압 측정 의료기기 중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규격(ISO 81060-2:2018)에 맞춘 표준 청진법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해 유효성을 입증받았다. 카트비피는 △진료실에서 커프형 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표준 청진법 외에도 △동맥(A-line) 내에 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 내압을 측정하는 침습적 혈압측정법 △커프와 모니터를 몸에 부착해 진료실 밖에서의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압측정기(ABPM) 등 기존 혈압 측정 방식들과 비교연구를 진행해 동등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 카트비피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번 급여 등재와 함께 병·의원 유통을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병원용 모델인 ‘카트비피 프로’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 모델인 ‘카트비피’까지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카트비피의 보험 급여 등재를 계기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서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심전도기 모비케어, AI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띠아 등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공급을 통해 쌓아 온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카트비피의 시장 공격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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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로 24시간 혈압측정 ‘카트비피’ 급여 획득… 대웅제약, 본격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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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키친아트 올가 편수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손잡이 고정 부품이 떨어질 수 있는 “(주)키친아트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에 대해 7월 24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또는 무상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냄비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본체와 손잡이를 고정해주는 리벳* 캡이 빠졌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 대가리가 둥근 버섯모양의 못으로, 금속 재료들을 결합할 때 사용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18cm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손잡이 연결부위에 사용된 알루미늄 리벳과 스테인리스 캡이 조리 중 가해진 열에 의해 팽창할 경우, 리벳과 캡 사이가 벌어져 캡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 제품 본체 내부 이에 해당 제품 수입업체인 ㈜이앤케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발적 리콜 권고를 수용해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매된 34,751개 제품 중 이상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거나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 캡이 빠진 제품, 손잡이가 흔들리거나 이격이 확인되는 제품 등 ** 리벳과 캡의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통일 한국소비자원은 이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이앤케이 고객상담실(032-256-9191) 또는 이메일(elimnki@naver.com)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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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키친아트 올가 편수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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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치 제조·가공업소 불법 유통·판매 위반행위 34건 적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왔다. 평택시 H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 T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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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치 제조·가공업소 불법 유통·판매 위반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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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다소비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적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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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다소비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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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생활지표로 본 만족도는 종합 소비생활만족도 부산광역시가 73.2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신규 조사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2023)’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고,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소비자교육 실시로 확인됐다. * 소비생활지표는 한국소비자원이 제6차수로 생산한 정책데이터로 국민체감 소비자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활용됨. ☐ 부산시, 소비생활만족도 지난 조사 대비 상승, 식품·외식 분야 중요도 가장 높아 2023년 부산지역 소비자(646명)가 체감한 「종합 소비생활만족도」는 전국 최고점인 73.2점으로 전국 68.1점 대비 5.1점 높았다. 또한, 이 점수는 ’21년 조사한 67.8점에서 5.4점 상승한 점수이다. 부산지역의 소비생활만족도는 ’21년과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고, 특히 생활위생·미용 분야가 7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가정용품(76.9점), 의료·케어(76.4점)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주거·가정용품은 가장 큰 폭(15.3점↑)으로 상승했다. 분야별 소비생활 중요도는 식품·외식분야가 92.9%로 가장 높았고, 의류(47.1%), 주거·가정용품(35.9%), 금융·보험(27.7%) 순이었다. 특히 ’21년 대비 소비생활 중요도가 상승한 분야는 의류(16.2%p↑), 식품·외식(15.7%p↑), 주거·가정용품(15.2%p↑)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항목인 ‘소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가치’는 품질이 89.9%로 가장 높았고, 적정한 가격(67.6%), 안전(60.5%), 구매의 편리함(44.9%), 친환경·지속가능성(18.7%), 브랜드 이미지(18.3%)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주춤, 부산지역 소비자 10명 중 7명 모바일쇼핑 이용 부산지역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률(72.0%)은 ’21년(84.9%) 대비 12.9%p 감소했다. 전자상거래 유형별로는 모바일쇼핑 이용률이 68.9%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쇼핑(27.2%), 금융플랫폼(21.2%), SNS플랫폼쇼핑(1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이용하는 모바일쇼핑은 부산 14개 구 중 수영구(85.0%)에서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모바일쇼핑에서의 소비자 문제 경험률(6.5%)은 금정구 35.7%, 부산진구 4.2%로 나타나 부산지역 내에서도 격차를 보였다(14개 구 조사기준). ☐ 청년층과 고령층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수준 향상 필요 부산지역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수준은 59.2점으로 전국(57.1점)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60.5점)가 잘 실천하는 반면 20대 청년층(58.1점)과 60대 이상 고령층(58.3점)은 낮게 나타나 지속가능소비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소비자교육 실시가 31.3%로 전국(24.6%)보다 6.7%p 높았다. 특히 20대(33.6%), 60대 이상(33.6%)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 청년층과 고령층이 지역소비자 시책 추진의 정책 대상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소비 특화도시를 향한 청년층·고령층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층별 소비자교육에 환경의 중요성과 효율적 자원 활용 방법, 환경친화적 제품 소비를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및 경제적 이익 창출 등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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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생활지표로 본 만족도는 종합 소비생활만족도 부산광역시가 73.2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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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997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 1세대 (’09.9월이전) 19.1%, 2세대(’09.10월∼’17.3월) 45.3%, 3세대(’17.4월∼’21.6월) 23.1%, 4세대(’21.7월∼) 10.5% (출처: 금융감독원) **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 : (’21년) 93건 → (’22년) 301건 → (’23년) 364건→ (’24년 6월) 187건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에 대해 D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금 사건 개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한 소비자(여, 50대)는 2023. 3.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2023. 3. 30.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총 43일간의 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상급병실료 차액 708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H손해보험사와 D손해보험사에 각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H손해보험사는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의 합계(612만 원)가 손해액(708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상 계산된 354만 원을 지급한 반면, D손해보험사는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354만 원(H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을 기준금액으로 비례보상하여 1,492,352원만 지급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D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해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708만 원)가 아닌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354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비례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의 계산된 금액으로, H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354만 원(708만 원×50%)이고, D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258만 원(2인실 병실료×50%)임. 이에 위원회는 D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수보험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과의 약관해석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관련 다수보험의 비례보상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규정 2016년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5조에 따르면, 다수보험의 처리 시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서 ‘상급병실료 차액 중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함.(금융감독원,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됐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해도 치료비 이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약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변웅재 위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동일‧유사사례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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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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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기차 계기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 간 차이 있어 주의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조용하고 친환경적이며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충전이 번거롭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위해서는 차종․계절에 따른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를 사용하며 느낀 가장 큰 불편/애로사항은 ‘주행거리 제약으로 인한 충전의 번거로움’으로 확인됨(EV 트렌드코리아 2024 제7회 전기차 선호도 설문 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하절기 조건에서 전기차 3대 브랜드 차량 3종의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실제 주행가능거리는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와 차이가 있었고, 계절․기온에 따라서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행 시에는 사전에 충전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일부 전기차, 계기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에 차이 있어 상온 조건(18℃)에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와 실제 주행 가능거리를 비교한 결과 기아(EV6)와 현대(아이오닉5)는 차이가 없었고 테슬라(MODEL3)는 6% 짧았다. *현재 배터리 충전 잔량으로 주행가능한 거리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로 운전자의 주행 습관 및 공조 장치 등을 통한 배터리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저온 조건(동절기, -1℃)에서는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가능거리가 기아(EV6) 6%, 현대(아이오닉5) 10%, 테슬라(MODEL3) 21% 범위 수준으로 짧아졌다. 전기차 3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 상온(18℃) 및 저온 조건(-1℃)에서 계기판 표시 대비 실제 주행가능거리 ] [ 상온(18℃) ], [ 저온(-1℃) ] ☐실제 주행가능거리, 동절기(저온, -1℃)에는 대폭 감소해 시험평가 대상 전기차 모두 저온 조건(동절기, -1℃)에서 운행 시 상온 대비 주행가능거리가 감소했고, 감소 비율은 기아(EV6) 22%, 현대(아이오닉5) 24%, 테슬라(MODEL3) 13% 범위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차 계기판 표시 거리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에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제작사 3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소비자에게는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의 객관적인 품질․성능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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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기차 계기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 간 차이 있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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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 내년 고강도 집중수사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온 도 특사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우수 수사관 표창과 함께 특별사법경찰단 신규 수사 아이디어 발표회도 진행돼,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다양한 수사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도 특사경은 우수한 아이디어는 내년도 수사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준수 안내문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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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 내년 고강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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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 약 9배 증가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10월 소비자 상담은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818.2%), 전년 동월 대비 ‘김치’(1,692.3%) 품목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매트류는 제품 하자 및 A/S 지연 관련 상담이, 김치는 특정 업체의 연락 두절과 관련된 대응 문의가 많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13.6% 증가 2024년 10월 소비자 상담은 50,299건으로 전월(44,272건) 대비 13.6%(6,027건), 전년 동월(40,689건) 대비 23.6%(9,610건) 증가했다.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 818.2% 소비자 상담 증가 전월(’24년 9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전기매트류’*(818.2%), ‘김치’(80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매트류’는 제품 하자로 인한 환급 및 교환 요청과 고객센터 연결 지연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김치’는 특정 업체에서 배송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되어 발생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 ‘전기장판’, ‘전기온수장판’, ‘전기요’, ‘전기담요’, ‘전기카페트’ 품목을 포함. 전년 동월 대비 ’김치‘ 1,692.3% 소비자 상담 급증 전년 동월(’23년 10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김치’(1,692.3%), ‘상품권’(149.5%)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권’은 큐텐그룹 관련 해피머니상품권 집단분쟁조정에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 ’헬스장‘,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의류·섬유‘ 순으로 소비자 상담 많아 10월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368건)이 가장 많았으며, ‘항공여객운송서비스’(963건), ‘의류·섬유’(905건) 순으로 높았다. ‘헬스장’,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의류·섬유’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국외여행’은 패키지여행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귀중품 분실 등의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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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 약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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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고물가 시대 PB상품도 꼼꼼하게 가격 비교해서 선택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1년간 국내 PB(자체브랜드)상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8%** 커지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유통업체 PB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PB상품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각 상품별로 제조원과 유통 구조, 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제품 ** ‘최근 주요 소매기업 PB(자체브랜드)상품 매출 분석’(대한상공회의소, 2024.2.) 【 조사개요 】 o 조사 품목 :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7대 품목* 중 품질·용량이 규격화된 5개 품목①생수, ②소시지, ③즉석밥, ④우유, ⑤화장지 * 한국소비자원이 가격 등락률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농식품부 중점관리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정 o 조사 대상 : 조사 품목을 PB상품으로 판매하는 주요 유통 사업자 - 판매 가격: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커머스(쿠팡, SSG닷컴) - 가격 표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이커머스(쿠팡, SSG닷컴) o 조사 기간 : 2024. 7. 29. ~ 8. 27., 총 5회(주 1회) o 가격 비교 :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단위가격은 총 5회에 걸쳐 수집한 상품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출함. □ PB 생수 가격, 수원지나 제조원에 따라 달라 국내 주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PB 생수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수원지나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대형마트의 PB 생수(2L)는 이마트가 1,980원(6개, 17원/100㎖), 롯데마트가 2,000원(6개, 17원/100㎖)으로 단위가격이 같았고, 홈플러스는 2,190원(6개, 18원/100㎖)으로 단위가격의 차이가 미미했다. 이커머스의 PB 생수(2L)는 SSG닷컴이 1,980원(6개, 17원/100㎖)으로 대형마트와 단위가격에 차이가 없었으나, 쿠팡은 6,190원(12개*, 26원/100㎖)으로 SSG닷컴보다 단위가격이 9원(52.9%) 비쌌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수원지와 제조원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해당 상품의 최소 판매 단위는 12개였음. □ PB 소시지, 돼지고기 함량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비엔나소시지는 주원료인 돼지고기 함량과 제조원,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 이커머스는 유통업체 간 비교 가능한 PB 비엔나소시지 상품이 제한되어 제외함. 조사 결과, 롯데마트가 5,990원(500g, 1개, 120원/10g)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돼지고기 함량은 90.69%였다. 이마트는 8,980원(330g*, 2개, 136원/10g)으로 롯데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16원(13.3%) 비쌌지만, 돼지고기 함량은 93.32%로 2.63%p 높게 나타났다. * 총 용량은 660g(330g*2개)이며, SSG닷컴의 피코크 PB브랜드로 판매되는 유일한 비엔나소시지였음. □ PB 즉석밥, 제조원이 모두 같았으나 최대 10.0%의 가격 차이 있어 PB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PB 즉석밥은 이마트가 10,800원(210g, 12개, 429원/100g)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1,900원(210g, 12개, 472원/100g)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3원(10.0%) 비쌌다. 이커머스의 PB 즉석밥은 쿠팡이 9,890원(200g, 12개, 412원/100g), SSG닷컴이 10,800원(210g, 12개, 429원/100g)으로 나타났다. □ PB 우유, 제조원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 PB 우유는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PB 우유(1A등급*)는 이마트가 2,260원(900㎖, 1개, 251원/100㎖)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2,590원(930㎖, 1개, 278원/100㎖)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27원(10.8%) 비쌌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에 따른 원유의 등급으로, 원유 1㎖당 세균수가 3만개 미만일 경우 부여 이커머스의 PB 우유(1A등급)는 쿠팡이 2,122원(900㎖, 1개, 236원/100㎖)으로 가장 저렴했다. SSG닷컴은 2,380원(900㎖, 1개, 264원/100㎖)으로 쿠팡 대비 단위가격이 28원(11.9%) 비쌌다. □ PB 화장지 가격, 제조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PB 화장지는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화장지(3겹)는 이마트가 10,580원(33m, 30롤, 107원/10m)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2,900원(28m, 30롤, 154원/10m)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7원(43.9%) 비쌌다. 이커머스의 PB 화장지(3겹)는 SSG닷컴이 10,580원(33m, 30롤, 107원/10m)으로 가장 저렴했다. 쿠팡은 11,198원(30m, 30롤, 124원/10m)으로 SSG닷컴 대비 단위가격이 17원(15.9%) 비쌌다. □ 단위가격 미표시 등 단위가격 표시 개선 필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하 요령)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요령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SM(Super SuperMarket) :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을 지칭함. 실제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6개 사의 36개 상품 가격표시를 조사한 결과, 5개* 사업자의 17개 상품에서 단위가격 미표시 및 표시 오류가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롯데슈퍼 ⇒ 단위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된 총 5개 업체 모두 단위가격 표시 개선 예정임을 회신함. 온라인몰은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과정 중 확인된 미표시 온라인몰도 이번 조사 이후 단위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 온라인몰의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예정(산업통상자원부 자료, 2024.10.4.)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오류를 개선할 것 ▲모바일앱에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PB상품도 제조원, 유통 형태,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PB상품 구매 시 꼼꼼히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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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고물가 시대 PB상품도 꼼꼼하게 가격 비교해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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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 추세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 의료기관 휴‧폐업 상담 건수 (’21년) 196건 → (’22년) 247건 → (’23년) 275건 → (’24년 9월) 246건 ※ 의료기관 폐업 현황 : (’21년) 2,567개소 → (’22년) 2,460개소 → (’23년) 2,587개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조) ☐ 소비자상담 사유로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가장 많아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 의료기관 휴·폐업 전 충분히 정보안내 필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하려는 때에는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안내문 내용 ①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 ②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③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④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할부항변권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할부거래법」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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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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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전 및 아동용품 등에서 위해 사례 많아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29.), 박싱데이(영국, 12.26.) 등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➊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➋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10.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 ➊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➋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주요 위해 사례 ➊ (가전·전자·통신기기) 충전기에서 접지 미흡으로 플러그 발화 및 폭발 우려 ➋ (아동·유아용품) 해외 유모차용 모빌 완구 소형 부품이 분리되어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 ➌ (액세서리류) 목걸이 펜던트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함유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한국소비자원(간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과 공정위, 정부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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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전 및 아동용품 등에서 위해 사례 많아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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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구매 시 주의 필요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으나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제품마다 차이 있고,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모두 우수해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폼클렌저만 사용해 세정한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피부에 남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 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했다. * (양호)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마녀공장), 센카 퍼펙트휩 페이셜 워시 A(파인투데이코리아㈜), 에이에이치씨 프렙 리셋 클렌징 폼(㈜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클렌징 폼(㈜이니스프리), 해피바스 마이크로 미셀라 딥 클렌징 폼(㈜아모레퍼시픽) ** (이중 세안)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티슈 등을 사용해 자외선차단제나 메이크업을 우선 제거한 다음, 폼클렌저를 사용해 피부에 남은 잔여물 등을 물로 씻어내는 방법 ☐ 소비자 사용감은 헹굼성 등 평가항목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소비자가 모든 폼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항목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 ∼ 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 시 헹굼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잔여감과 사용 후 부드러움, 촉촉함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마녀공장)’은 헹굼성(4.2점)과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11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6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화장품법」제10조 및「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제품마다 등급 차이가 있어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1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다. ⇒ 관련 평가를 누락한 ‘뉴트로지나 딥클린 젠틀 포밍 클렌저(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에 평가 이행을 권고했으며, 이후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용 보통’ 등급임을 회신함. 분리배출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170호) ☐ 가격(10mL당)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네이처리퍼블릭)’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마녀공장)’이 1,333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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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구매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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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및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블랙프라이데이(11.29.), 사이버먼데이(12.2.), 박싱데이(12.26.)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이와 같은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에 특히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11월·12월에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 특히 많고, 의류·신발 관련 상담이 절반 차지 최근 3년(2022년~202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9,834건**이다. 그중 11월과 12월에 상담의 19.8%(5,916건)가 접수되는 등 연말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상담 기준 ** (’21년) 9,681건 → (’22년) 9,610건 → (’23년) 10,543건 [ 최근 3년(’21년~’23년)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 접수 현황 ]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건), ‘제품하자·품질·AS’ 19.8%(1,174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9.8%(2,948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9.9%(583건), 가사용품 7.0%(417건), 취미용품 6.9%(40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연말 해외직구 품목으로 ‘의류·신발’을 많이 구매하고, 이를 겨냥한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 상담도 많아서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 유명 브랜드 사칭하며, 과다한 할인율 제시하는 사기성 쇼핑몰 주의해야 연말에는 다수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므로, 공식 쇼핑몰을 모방한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성 쇼핑몰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 또는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A씨는 2023년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브랜드(camper)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큰 폭(89%)의 할인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발 6개를 약 148달러(USD)에 구매함. 그러나 구매 당시 통관고유부호 입력 절차가 없었고, 사업자 정보도 불명확해 취소를 요청함. 이후 사업자 연락 두절 후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물품도 받지 못함.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소셜네트워크(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할 것, ▲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볼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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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및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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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박경국)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인증받은 용도인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난방용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화상 위험이 있어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기준*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조리·등화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목적과 기준 등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용도별로 내구성과 안전성 등 시험검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6)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식 부탄 연소기(난방용) 5종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도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 등을 위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되는 등 화재·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사항 개선 및 추가부품 판매 중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음식, 컵, 냄비 등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해당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양 기관은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제조사(3개)에 대해 추가부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 사에게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부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에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 구매·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난방·조리 등)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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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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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함께 먹는 식품 고려해 섭취량 조절 필요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캠핑바베큐용 소시지는 야외에서 숯불에 구워 먹기 좋게 제조·포장된 식품으로,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판매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14개 제품의 영양성분, 안전성을 시험하고 제품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 소시지류 국내 판매액 : 2019년 6,640억 원에서 2022년 8,014억 원으로 증가(식품등의 생산실적, 2019-2022)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과다섭취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물과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등에 개선이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해야 조사대상 소시지 100g당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63%로, 소시지를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을 때 과잉 섭취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 포화지방 및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각각 15g, 2,000㎎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66호) 소시지 100g 기준 포화지방은 5.8g~9.5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9%~63%)이 함유되어 있어, 프랑크 소시지 1개(평균 중량 87g)만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절반가량인 46%(평균 6.9g)를 섭취하게 된다. ‵롯데 에센뽀득 슈퍼빅(롯데웰푸드㈜, 프랑크 소시지)′의 포화지방 함량이 9.5g으로 가장 많았고, ‵육공육 더블에이징 후랑크(씨제이제일제당㈜, 프랑크 소시지)′가 5.8g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소시지 100g의 나트륨 함량은 602㎎~929㎎(30%~46%)으로, 프랑크 소시지 1개(평균 중량 87g)의 나트륨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32%(평균 630㎎)이다. ‵존쿡델리미트 이탈리안 소시지(에쓰푸드㈜, 프랑크 소시지)′의 나트륨 함량이 929㎎으로 가장 많았고, ‵육공육 더블에이징 킬바사(씨제이제일제당㈜, 킬바사 소시지)′가 602㎎으로 가장 적었다. 캠핑바베큐 시 고기와 함께 소시지, 라면 등의 음식을 먹으면 한 끼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함께 먹는 음식의 영양성분 함량을 고려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 소시지 크기, 제품 간 차이 있어 조사대상 제품의 크기 비교를 위해 중량 및 두께를 시험한 결과, 1팩의 중량은 프랑크 소시지(9종)가 314g~569g, 킬바사 소시지(5종)가 184g~292g이었으며, 두께 (단면 지름)는 2.4㎝~3.3㎝로 킬바사 소시지가 프랑크 소시지보다 두꺼운 편이었다. 프랑크 소시지는 제품별로 1팩당 3개~6개의 소시지로 구성되며, 소시지 1개 중량은 ‵노브랜드 빅그릴프랑크(㈜이마트, 5개)′가 114g으로 가장 많았고, ‵오늘좋은 두툼그릴 후랑크(롯데쇼핑㈜, 6개)′가 60g으로 가장 적었다. 킬바사 소시지는 1팩에 소시지 1개가 포장되어 있었으며, 중량은 ‵육공육 더블에이징 킬바사(씨제이제일제당㈜)′가 292g으로 가장 많았고, ‵사조 캠프&하우스 킬바사(㈜사조대림)′가 184g으로 가장 적었다. ☐ 일부 제품, 영양성분 및 소비자 주의문구 표시개선 필요 조사대상 14개 중 3개* 제품(3개 업체)이 중량 및 영양성분(탄수화물·포화지방ㆍ 나트륨) 표시치와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어 품질관리 및 표시개선이 필요했다. * 롯데 에센뽀득 슈퍼빅(롯데웰푸드㈜, 프랑크 소시지), 존쿡델리미트 이탈리안 소시지(에쓰푸드㈜, 프랑크 소시지), 사조 캠프&하우스 킬바사(㈜사조대림, 킬바사 소시지) ▶ 롯데웰푸드㈜, 에쓰푸드㈜ 등 2개 업체는 제조공정 관리강화를 회신(’24.9.), ㈜사조대림은 제품 표시 변경 계획을 회신함(’24.10.). 또한, 일부 제품(7개* 제품, 6개 업체)은 전자레인지 조리 시 포장재 제거를 안내하는 정보가 없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조리를 위해 해당 문구의 표시를 자율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곰곰 후랑크 소시지, 곰곰 킬바사(씨피엘비㈜), 오늘좋은 두툼그릴 후랑크(롯데쇼핑㈜), 오뗄블랙라벨 제주돼지프랑크(㈜오뗄), 존쿡델리미트 이탈리안 소시지(에쓰푸드㈜), 사조 캠프&하우스 킬바사(㈜사조대림), 피코크 킬바사(㈜이마트) ▶ 롯데쇼핑㈜, ㈜사조대림, 씨피엘비㈜, 에쓰푸드㈜, ㈜오뗄, ㈜이마트 등 6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자레인지 조리 관련 주의문구 표시 계획을 회신함(’24.10.). ☐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 제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및 위생 안전성 시험 결과 보존료 5종 및 아질산이온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이물 및 대장균군, 병원성 미생물 4종**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4-35호 **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 제품별 가격은 소시지 100g 기준 최대 2.7배 차이나 조사대상 소시지 100g당 가격은 1,144원~3,050원으로 제품 간 최대 2.7배 차이가 났다. ‵곰곰 후랑크 소시지(씨피엘비㈜, 프랑크 소시지)′가 소시지 100g당 1,14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사조 캠프&하우스 킬바사(㈜사조대림, 킬바사 소시지)′가 3,050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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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함께 먹는 식품 고려해 섭취량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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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시설*에서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승강기 시설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 승강기 시설 고령자 안전사고,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매년 2배 넘게 증가해 최근 5년간(2020년~2024.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는 총 1,507건으로 2021년(124건) 이후 매년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4.3%(358건) 상승한 646건이 접수됐다. * 연간접수현황(증가율):’20년116건→’21년124건(6.9%)→’22년288건(132.3%)→’23년646건(124.3%) ☐ 인구 만 명당 안전사고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해 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만 6세 이상 어린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2023년 생애주기별 인구 만 명당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0.68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어린이(0.12건) 보다도 약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5세 단위로 구분한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85~89세’가 만 명당 1.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강기 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출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한국소비자원] ☐ 고령자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의 91.8%는 ‘낙상사고’, 85.8%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해 세부적으로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의 원인과 발생장소, 부상부위를 살펴보면, 접수된 안전사고(1,507건)의 91.8%(1,384건)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나타났고, 발생장소의 85.8%(1,293건)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전체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인 54.7%(82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로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나 부종, 타박상 등의 증상이었다. [출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한국소비자원] ☐ 고령자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시설 안전수칙 준수해야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을 탈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이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수칙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를 함께 배포하여 고령자와 보호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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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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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포장이사 플랫폼 업체정보.분쟁해결 절차 등 고지 미흡 개선 필요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비대면 계약체결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업체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정보와 법적지위 표시 미흡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1개 사업자(위매치다이사)는 전화번호 표시를 누락했고, 2개 사업자(미소, 짐싸)는 모바일앱에 신원정보의 표시가 전혀 없었다. * 신원정보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또한,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8개* 사업자는 초기화면에 이러한 법적 지위의 고지가 없었다. * KGB포장이사, YES2424, 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 로젠이사, 미소, 영구크린, 짐싸 (밑줄 표시된 4개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 초기화면이 아닌 별도화면에 법적 지위를 표시) ☐ 포장이사업체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사례 많아 플랫폼은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사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사대상 플랫폼에 견적을 요청한 결과, 이사업체의 정확한 상세주소를 제공한 곳은 없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곳은 2개 사업자(영구크린, 파란이사)에 불과했다. 7개 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2개 사업자(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 KGB포장이사, YES2424, 미소, 서경석의 이사방, 위매치다이사, 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사업체는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해야 하지만, 상호를 플랫폼의 지점처럼 변형한 경우(KGB포장이사, YES2424, 로젠이사, 영구크린, 파란이사), 업체가 입력한 상호를 그대로 표시한 경우(미소, 위매치다이사, 짐싸) 등 허가증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 분쟁해결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고지해야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별도의 화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➀견적과 계약, 포장,인도 등에 관한 약관, ➁분쟁의 상황별 책임과 보상 산정 방법, ➂‘이사화물 사고확인서’의 상세 내용, ➃분쟁 접수시한 및 처리기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8개* 플랫폼은 분쟁해결기준을 별도의 화면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3개 사업자(서경석의이사방, 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고지가 없었다. * 모두이사, 로젠이사, 서경석의이사방, 영구크린, 위매치다이사, 24번가, 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 한편, 사고 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이사업체의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이 아닌 시간 변경을 우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사고확인서에 대한 상세 안내와 불만 처리 절차로서 「전자상거래법」시행령의 분쟁 처리기한(10영업일)이 고지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분쟁 처리기한을 고지한 1개 사업자(24번가)는 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4일로 명시함.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를 진행한 소비자의 33.5%는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거나 불편해서’, 15.3%가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해서’ 등으로,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플랫폼의 신원정보 및 법적 지위 고지 등 표시사항 개선, ▲견적 요청 시 포장이사업체의 정확한 정보제공, ▲구체적인 분쟁해결기준 마련 및 별도화면에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 6개(KGB포장이사, YES2424, 로젠이사, 영구크린, 짐싸, 통인익스프레스) 사업자는 법적 지위 고지를 개선하였고, 1개(짐싸) 사업자는 신원정보 표시를 개선함. ▶ 9개(KGB포장이사, YES2424, 로젠이사, 서경석의이사방, 영구크린, 짐싸, 통인익스프레스, 파란이사 24번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사업체의 신원정보 항목을 개선함. ▶ 9개(KGB포장이사, YES2424, 로젠이사, 서경석의이사방, 영구크린, 짐싸, 통인익스프레스, 파란이사, 24번가) 사업자는 분쟁 해결 기준의 내용과 처리 절차에 관한 고지사항을 개선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플랫폼의 분쟁 처리 절차와 약관을 숙지하고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추가요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며, 이사 후에는 빠른 기간 내 물품 손상 여부를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이사화물 파손 선OO씨(남, 서울)는 2020.12.28. 포장이사를 하고 현금 1,380,000원을 지불함. 이사 작업 종료 후 벽걸이TV의 액정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사업체에 수리비 견적금액 452,000원을 배상 요구했으나, 업체는 226,000원만 배상하겠다고 답변함. 사례 2 포장이사 계약 위반 최OO씨(여, 울산)는 2022.2.18. 포장이사를 1,90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2022.3.2. 이사 당일에 작업 시간이 지나서도 업체가 오지 않아 소비자가 연락하자, 업체 측은 진행이 불가하다며 이사 일자 변경을 요청함. 소비자는 이사 일자를 변경할 수 없어, 당일 다른 포장이사업체에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사한 후, 기존 계약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배상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사례 3 이사화물 분실 김OO씨(남, 대구)는 2022.4.14. 포장이사 계약 후 85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이사 완료 후 물품을 정리하던 중 4단 수납장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어 업체에 연락했으나, 이사업체가 연락을 회피함. 사례 4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허OO씨(남, 대구)는 2021.12.18. 포장이사를 2,100,000원에 계약함. 이사가 진행되는 날 현장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허씨의 가족이 있었는데, 업체 측 현장 작업자가 약정하지 않은 사다리차 추가 비용 150,000원과 작업자 술값 등 기타 비용 50,000원을 요구하여 지불함.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허씨가 사전 협의 없이 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거부함. 사례 5 포장이사서비스 해약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김OO씨(여, 인천)는 2023.8.26.에 포장이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총 대금 1,550,000원 중 계약금 25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2023.8.10.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서 총 계약대금의 10%를 제외한 95,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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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포장이사 플랫폼 업체정보.분쟁해결 절차 등 고지 미흡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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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기장판,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급증... KC인증마크, AS 가능여부 등 확인하고 보관 주의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0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약 9배** 증가한 규모로 전체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올겨울은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장판 구입·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24.9월) 14건 → (’24.10월) 130건(828.6%↑) ☐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11월에 가장 많이 접수 최근 5년간(2019~2023)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은 총 6,096건으로, 2019년 1,308건, 2020년 1,196건, 2021년 1,175건, 2022년 1,121건, 2023년 1,296건 접수되는 등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월별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에 이르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11월 상담 건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월 205건, 1월 207건 순이었다. ☐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아 소비자 상담 6,096건을 상담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1,436건), ‘안전문제’ 12.3%(748건), ‘청약철회’ 7.1%(434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수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AS불만’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의 연락이 어렵다’, ‘AS를 위한 택배 발송 시 안전하게 포장하기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 밖에 ‘안전 문제’에 대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열선이 타서 이불이 손상됐다’ 등 주로 과열이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청약철회’ 상담 내용은 주로 ‘구입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청약철회를 거부한다’,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한다’ 등이었다. ☐ 안전한 제품 구매도 중요하지만, 사용과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것,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끌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전기장판은 겨울 한 철 사용한 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겨울이 시작되면 다시 꺼내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보관 시 열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을 강조했다.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작동 불량 제품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 A씨는 2023.5. 전기장판을 170,000원에 구매 후 2023.10. 처음 사용했는데 온열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사례 2】 제품 고장 발생으로 A/S 요구 B씨는 2023.11. 30,790원에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사용하던 중 2024.1.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였는데,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택배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함. 【사례 3】 과열 등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요구 C씨는 2023.12. 전기장판을 39,000원에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다시 구매함. 두 번째 구매한 제품도 사용 이틀째에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함. 【사례 4】 반품비 없이 무상으로 반품 및 환급 요구 D씨는 2023.10. 전기장판 3개를 약 160,000원에 구매한 직후 사업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이 발송되었다며 배송비 총 36,000원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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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기장판,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급증... KC인증마크, AS 가능여부 등 확인하고 보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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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 평균 월별 심의접수 현황:(9월)73.0건→(10월)89.5건→(11월)167.5건→(12월)134.5건 ** (’22년) 1,389건 → (’23년) 1,428건 → (’24년 9월) 1,058건[전년 동기 1,049건 대비 0.9%(9건) 증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제조판매사’ 책임 31.9%, ‘세탁사업자’ 과실 25.2%로 사업자 책임이 과반 차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 순이었다. * 소비자 취급부주의(오염, 훼손, 보관 부주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손상, 권장품질기준 이내의 변형 등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상당수 차지 심의사건(3,875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고,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1,893건 중 72.5%)을 차지했다. ☐ 책임 비율은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높아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 하자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다. ☐ 세탁 의뢰 전·후 제품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인수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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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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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침대, 대부분 제품 품질·안전기준 충족하나 가격 차이 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어린이 침대는 성장기에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가구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내구성·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매트리스의 항균성* 표시·광고를 검증했다. * 소비자 설문조사(한국소비자원, ’24.3) 결과, 84.4%의 소비자가 어린이 침대에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안전성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 가격은 419,000원 ~ 2,240,000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났고, 일부 제품은 매트리스의 항균 효과가 표시·광고와 달라 개선이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항균성 표시⋅광고 제품, 5개 중 2개 제품은 항균 효과 없어 ㅇ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중 3개 제품*은 유해세균 한국산업표준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의 감소율이 99.0% 이상 국제표준화기구 ISO 20743(Textiles-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textile products) : 균 감소율이 99.0% (항균 활성치가 2.0) 이상일 경우 ‘효과 있음(Significant)’으로 판단함. 으로 항균 효과가 확인됐으나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SS(쁘띠라뺑)’ 제품은 황색포도상구균, ‘데일리 키즈 매트리스 SS(일룸)’ 제품은 2개 균의 감소율이 99.0% 미만으로 항균 효과가 없었다. ** 또바기 매트리스 딴딴이 14 SS(레이디가구), 키즈 엔슬립 밀크 슈퍼싱글 SS 매트리스(리바트), 뷰티레스트 스위트 SS(시몬스) ※ 한국소비자원은 2개 업체에 항균성 관련 품질 개선 및 기존 판매제품에 대한 조치 (제품 교환 또는 환불 등)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 2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품질 개선 및 기존 판매제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회신함. - ㈜하로월드(쁘띠라뺑)는 기존 판매제품 중 항균처리 미흡 제품(’24.4~’24.6. 출고분, 70개)에 대해 교환 또는 전용 항균 매트리스 커버를 제공할 계획(’24.11.7.~’24.12.31.)임을 회신함. ☞ 교환 신청⋅문의 : 고객센터(☎ 1544-8019) 또는 공식홈페이지(haloworldmall.com) - ㈜일룸(일룸)은 기존 판매제품 중 항균처리 미흡 제품(’24.4~’24.8 출고분, 2,771개)에 대해 교환을 진행할 계획(’24.11.7.~’24.12.31.)임을 회신함. ☞ 교환 신청⋅문의 : 고객센터(☎ 1577-5670) 또는 공식홈페이지(iloom.com) - 또한,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 모두 시험균의 종류⋅시험방법⋅균 감소율 등 항균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5개 업체에 시험균의 종류⋅시험방법⋅균 감소율 등 항균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할 것을 권고함. ‣ 5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설명서⋅누리집 등에 반영할 계획임을 회신함(’25.1.1. 까지). □ 매트리스 내구성, 제품별 차이 있어 ㅇ 8개 중 7개 제품의 매트리스 내구성*이 ‘우수’했고, 1개 제품**은 고하중에 대한 스프링 복원력이 다소 미흡해 ‘보통’ 수준이었다. * 100kg에 해당하는 힘으로 8만 회 반복하여 매트리스를 누른 후 겉감⋅스프링의 변형⋅파손 여부 등을 확인(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부속서19 침대 매트리스 준용) **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SS(쁘띠라뺑) ※ 한국소비자원은 ㈜하로월드(쁘띠라뺑)에 매트리스 내구성 품질 개선을 권고함. ‣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매트리스의 내구성을 개선(’24.11.1. 이후 생산제품)하여 판매할 계획임을 회신함. □ 매트리스·프레임의 품질·안전성, 대부분 제품 이상 없어 ㅇ 매트리스·프레임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 매트리스 겉감의 마찰⋅물⋅세탁⋅땀에 의한 색상 변화 정도(견뢰도), 프레임의 다리부 강도⋅목재 함수율⋅도막 밀착성⋅방청 성능과 울타리⋅바닥판의 내하중성 등 ** 매트리스의 유해물질 함유량⋅라돈 방출량⋅담뱃불에 의한 발화 여부, 프레임의 유해물질 방출량⋅함유량 등 - 다만, ‘로안 본넬 스프링 매트리스SS 20T RA2SS02(꿈꾸는 요셉)’ 제품은 품질⋅ 안전성 항목 중 매트리스 겉감을 잡아당겼을 때 견디는 힘(인장강도)이 가로(폭) 방향은 문제가 없었으나, 세로(길이) 방향은 관련 기준에 미흡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무유(꿈꾸는 요셉)에 매트리스 겉감의 품질 개선을 권고함. ‣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매트리스의 겉감의 품질을 개선 (’24.10.10. 이후 생산제품)하여 판매 중임을 회신함. □ 의무표시사항 표시 미흡한 제품 있어 개선 필요 ㅇ 8개 중 5개 업체*는 매트리스 및 프레임에 KC마크, 제조년월 등 의무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 ㈜무유(꿈꾸는 요셉), ㈜오하임앤컴퍼니(레이디가구), ㈜하로월드(쁘띠라뺑), ㈜안데르센(안데르센), ㈜일룸(일룸) ※ 한국소비자원은 5개 업체에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함. ‣ 5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의무표시사항을 개선할 계획임을 회신함(’24.11.30. 까지). □ 가격은 최대 5.3배 차이 있어 ㅇ 제품 가격은 419,000원 ~ 2,240,000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났고, 레이디가구의 ‘멜로 저상형 데이베드 침대 일반형 프레임 SS’과 ‘또바기 매트리스 딴딴이 14 SS’ 구성이 최고가 제품 대비 18.7% 수준으로 가장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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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침대, 대부분 제품 품질·안전기준 충족하나 가격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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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커피전문점 평균 가격, 소비자 기대 대비 최대 32.4% 비싸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의 경기 불황에도 커피전문점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일부 판매점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커피전문점 매출액: (’19년) 11.07조원 → (’20년) 11.13조원 → (’21년) 13.52조원 → (’22년) 15.50조원(통계청)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5개 커피전문점의 메뉴별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커피‧음료 판매가격이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최대 32.4%(1,153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메뉴별 평균 판매가격,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 대비 최대 32.4% 비싸 최근 6개월간 커피전문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5%(735명)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은 아메리카노 평균 2,635원, 카페라떼 3,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564원, 티(Tea) 2,983원으로 조사됐다. 실제 판매가격(기본 사이즈 기준)을 조사해보니, 아메리카노 평균 3,001원, 카페라떼 3,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717원, 티(Tea) 3,555원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소 13.9%(366원)에서 최대 32.4%(1,153원)까지 높았다. 일부 판매점의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 대비 1,335원 저렴한 곳도 있지만, 최대 3,336원 비싼 곳도 있어 업체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 커피전문점의 71.4%, 스마트오더 후 변경·취소 불가능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166건이며, 그중 ‘약관‧정책(주문변경‧취소 불가 등)(43.5%/942건)’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또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5.2%(552명)가 주문 과정에서 불편‧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주문 후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33.9%를 차지했다. 이에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앱에서 주문변경‧취소가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21개 중 15개(71.4%) 업체에 취소기능이 없었고, 3개(14.3%) 업체는 주문 후에 변경‧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전고지나 동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스마트오더 앱을 이용해 주문하는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주문접수 전이나 음료 제조 전이라면 소비자가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문 접수된 이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전자거래사업자는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주문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 ▶ 우리 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메가MGC커피·할리스·폴바셋·더벤티·매머드익스프레스·텐퍼센트커피·커피베이·카페051·드롭탑은 스마트오더 앱 내 주문취소 기능을 마련할 계획임을 회신했고, 빽다방·커피베이는 주문취소 관련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할 계획임을 회신함. ☐ 소비자 10명 중 2명만 아는 용량 단위, 커피전문점 68.0%에서 사용돼 글로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국내 진출과 함께 해외에서 통용되는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온스(oz) 또는 액량 온스(fl. oz)이다. 조사 결과, 25개 중 17개(68.0%) 업체가 매장 또는 온라인(모바일‧홈페이지)에서 온스(oz) 단위를 사용 중이었다. 온스(oz) 등 비법정단위(법정단위 외의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표시한 상품 제조나 광고 사용이 불가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 참고자료에 한해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산업부 고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5조 이번 설문 결과, 소비자의 20.2%(202명)만이 온스(oz)나 액량 온스(fl. oz)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커피전문점의 용량 단위를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 우리 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스타벅스·빽다방·더카페·메가MGC커피·커피빈·할리스·더벤티·컴포즈커피·매머드익스프레스·탐앤탐스·텐퍼센트커피·하이오커피·카페베네·드롭탑은 법정단위 사용 계획을 회신함. ☐ 영양성분 정보 표시는 일부 채널별·항목별로 차이 발생해 정부는 커피전문점에 5대 영양성분(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사 결과, 25개 커피전문점 중 23개(92.0%)가 매장이나 온라인(모바일·홈페이지)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고, 22개(88.0%)가 고카페인 함유 상품의 총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식업체 자율영양성분 표시지침(2021)」및「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권고사항 기준 다만, 특정 채널(모바일 페이지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정보(기준 내용량·총 카페인 함량 등)는 제공하지 않는 등 채널별‧항목별 정보제공 수준이 달라 업계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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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커피전문점 평균 가격, 소비자 기대 대비 최대 32.4%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