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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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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소비자피해 급증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 **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 ☐ ‘쉐어풀’의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 관련 민원이 대다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 11. 1. ~ 2025. 1. 31.)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A씨는 2024.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24개월)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94,500원을 지급함. · 2024. 11월 위 계정이 이용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통보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 및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3호 ☐ 결제방식 등 확인, 장기계약 체결 지양 등 주의 당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3-16
  • 태블릿 PC, 주용도를 고려해 꼼꼼하게 선택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태블릿 PC는 휴대성이 높고, 기존 종이 재질의 책을 대체하거나 영상 콘텐츠 시청 용도로 적합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PC 4개 제품의 품질(영상품질, 음향품질, 앱 구동 성능, 펜 필기 성능, 카메라품질, 사용가능시간 등)‧제품특성(구성품, 제품 무게, 보유기능 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영상품질·음향품질·앱 구동 성능·펜 필기 성능·카메라품질·사용가능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영상품질,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SDR*, HDR10**, HLG*** 환경에서 밝기, 색 정확성, 색 영역, 밝기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Standard Dynamic Range : S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일반적인 영상 **High Dynamic Range : H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영상으로 주로 OTT에 쓰임. ***Hybrid Log Gamma : H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영상으로 주로 공중파에 쓰임. -애플(아이패드 Air13), 삼성전자(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음향품질,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총고조파왜곡률(THD)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10+, 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앱 구동 성능,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앱*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크롬(네이버 날씨)․넷플릭스․카메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삼성전자(탭 S9 FE+), 레노버(P12) 등 2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펜 필기 성능,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전용 펜으로 선을 그릴 때, 실제 펜과 그려진 선의 이격거리 등으로 필기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카메라품질,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후면 카메라의 유효해상력, 노이즈(SNR), 색수차, 색 정확성, 화이트밸런스, 렌즈왜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레노버(P12), 삼성전자(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사용가능시간, 제품 간 최대 1.4배 차이 있어 ㅇ밝기를 설정(350nit)하고 여러 앱*을 순차적으로 실행·종료를 반복하여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전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에 최대 1.4배(6시간 53분 ~ 9시간 35분) 차이가 있었다. * 네이버․밀리의 서재․넷플릭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크롬)․유튜브 앱 등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9시간 35분 이상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6시간 53분으로 가장 짧았다. -삼성전자(탭 S10+) 제품은 7시간 37분, 레노버(P12) 제품**은 7시간 8분 수준이었다. ** 350nit까지 밝기 설정이 불가능하여 최대밝기(308nit)로 설정하고 시험함. ☐구성품, 제품 무게, 부가기능 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ㅇ(구성품)전용펜·충전기·충전케이블 등의 제공 여부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ㅇ(제품무게)무게는 제품별로 574g~640g 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574g으로 가장 가벼웠고,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640g으로 가장 무거웠다. ㅇ(부가기능)방수방진 여부·외장메모리 여부 등의 보유기능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태블릿 PC는 소비자의 주사용 용도에 따라 영상품질, 음향품질, 앱 구동 성능, 펜 필기 성능, 카메라품질, 사용가능시간, 구성품, 제품 무게, 부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비자
    2025-02-25
  • 한국소비자원,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주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는 신생아·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성비(時性比)* 리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바쁜 현대인의 업무·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시간 대비 성능(만족도)을 뜻하는 단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유농도 정확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를 시험‧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조유농도가 너무 진하면 변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1%p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 (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온도 정확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9페이지) ㅇ제조된 분유의 온도가 설정 온도(40℃)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하스(KHV-001), 브라비(O2S-GW/1707) 등 2개 제품은 ‘양호’, 눈누(WLL-1)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시간,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1단계*(120ml) 조유시간은 11~81초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2단계**(240ml)는 18~138초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베베러브(GS-802M) 제품(1단계:11초,2단계:18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BUDDLE MAMMA S) 제품(1단계:81초,2단계:138초)이 가장 길었다. * 물 12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미만 신생·영아 대상) ** 물 24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분유 뭉침, 전 제품 이상 없어(세부내용, 10페이지) ㅇ1회 조유 시 채반에 걸러지는 분유 덩어리 및 뭉침의 발생·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분유 거품, 1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발생하지 않아(세부내용, 11페이지) ㅇ1단계(120ml)와 2단계(240ml)에서 분유 거품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분유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다. * 신생아·영아 수유 시 분유 거품은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음. -눈누(WLL-1) 제품은 2단계에서 0.7cm 수준의 거품이 발생했다. ☐소음, 제품 간 최대 12dB의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전자레인지(평균 57dB)*와 비슷하였고, 드럼세탁기 (평균 69dB)*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품질비교 시험평가 결과(전자레인지[2017], 드럼세탁기[2020])임. ㅇ1단계(120ml)는 55~66㏈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1㏈, 2단계(240ml)는 55~67㏈ 범위로 제품 간 최대 12㏈의 차이가 있었다. -브라비(O2S-GW/1707) 제품이 1단계와 2단계 모두 55dB로 소음이 가장 적었고, 베이비브레짜(BRZFRP-2A) 제품(1단계:66dB, 2단계:67dB)의 소음이 가장 컸다. ☐에너지소비량, 전 제품이 10Wh 미만으로 낮아(세부내용, 12페이지) ㅇ직수형·저수조형 등 제품별 가열 방식에 따라 사용전력 주기가 달랐지만, 1회 조유 시 전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0Wh(약 1.6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0Wh 에너지비용[원] = 1.6원(에너지비용[원] / 1kWh = 160원, 1kWh = 1,000Wh) ☐ 안전성(유해성분·감전보호·전자파 발생량), 전 제품이 이상 없어(세부내용, 13페이지)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전자파 발생량·유해성분* 등의 안전성 항목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부품(깔때기, 물통, 분유통 등) 내 유해성분(비스페놀A,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검출 여부 확인 ☐ 표시사항,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3페이지) ㅇ인증번호 등 법정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제품 가격,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 있어 ㅇ제품 가격은 142,000~53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하여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자
    2024-10-26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9. 30.(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10. 15.(화)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2024.8.1.~8.9.) 9,028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 시 9,004명 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소비자
    2024-10-01
  • 한국소비자원, 50대 이상 중·장년을 노리는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당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상담 사례] 소비자는 ‘24. 6. 4.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05달러에 구매함.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음.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음. ☐ 기사형 광고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 피해 소비자가 www.nativelyhealth.com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나, 결제 직후 해당 쇼핑몰에서 안내하는 이메일(support.kor@nativelyhealth.com)로 구매 알림이 발송됨 ☐ 결제 전 총 결제대금을 알 수 없고 정기결제 피해 가능성도 있어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 관절 건강 관련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함량 등 알 수 없어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의약품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 소비자
    2024-09-17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반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구입 전 반품 조건 확인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3년 새 청약철회 관련 분쟁 80% 증가해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21년) 623건 → (’22년) 697건 → (’23년) 785건→ (’24년 6월) 419건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 신청유형별 현황 ], [ 청약철회 관련 분쟁 추이 ] ☐ 반품 시 비용 분쟁 끊이지 않아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의자류 분쟁이 가장 많고, 합의율은 장롱류가 높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 온라인 가구 구입 시 판매 사이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4-09-09
  • 한국소비자원, 제로음료 감미료 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높지 않은 수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식품 시장에 제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맛을 즐기며 설탕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제로음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제로음료 시장규모는 2018년 1,630억원에서 2023년 1조 2,780억원으로 7.8배 성장(유로모니터, ’24년 4월)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및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결과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제로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1 ~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제품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설탕 대체 감미료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많이 사용해 시험대상 제로음료 전 제품이 설탕의 200 ~ 600배 단맛을 가지는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세설팜칼륨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100㎖당 20㎎으로 가장 많았고,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7㎎으로 가장 적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당 27㎎으로 가장 많았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14㎎으로 가장 적었다. 감미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험대상 제품 1개의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함량은 성인(체중 60㎏) 기준 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 사람이 평생 매일 먹더라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 한도량 - 아세설팜칼륨 일일섭취허용량 : 9㎎/㎏‧체중, 수크랄로스 일일섭취허용량 : 15㎎/㎏‧체중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4년)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한 수준 당류는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 제품이 100㎖당 0.4g, 나머지 1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제로슈가' 관련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 100㎖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때 당류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불검출 ~ 0.4g)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100㎖당 10g)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의 열량은 당류가 첨가된 일반음료의 1 ~ 22% 수준으로 낮아(세부내용, 10페이지) 열량은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가 100㎖당 3㎉ 이하였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 1개 제품은 100㎖당 9㎉*였다. * 식이섬유에서 기인한 열량(100㎖당 6㎉)을 포함 ※ 식품 100㎖당 열량이 4㎉ 미만일 때 열량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 1개의 열량은 2 ~ 32㎉로 일반 가당 탄산음료(1개당 144㎉)와 비교 시 1 ~ 22% 수준으로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 중에도 콜라형 제품은 카페인이 들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시험대상 중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이 100㎖당 3 ~ 13㎎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100㎖당 13㎎으로 가장 많았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00㎖당 3㎎으로 가장 적었다. * 콜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콜라원액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한 음료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가당 콜라(100㎖당 10㎎)와 큰 차이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체중 30㎏)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품(46㎎)을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75㎎)을 초과할 수 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2.5㎎/㎏·체중 이하, 성인 400㎎, 임산부 300㎎(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안전성 시험과 감미료의 주의사항 표시는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2페이지) 식용색소(타르색소), 보존료(안식향산,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중금속(납, 카드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안전성 시험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2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3-82호) 감미료 관련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시대상인 아스파탐과 에리스리톨이 들어있는 제품 2종이 관련 주의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인체 대사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을 형성하는 아스파탐이 포함된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은 `페닐알라닌 함유 주의'를, 당알콜의 일종인 에리스리톨을 사용한 `탐스 제로 오렌지(롯데칠성음료㈜)'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다. *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아스파탐 함유 음료 섭취 시 주의할 필요 있음. ☐ 가격은 동일 유형 제품 간 4배 차이 나(세부내용, 13페이지) 가격은 100㎖당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4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630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일 유형 제품 간에는 콜라형 제품인 `코카콜라 제로(코카-콜라음료㈜)'와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560원으로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에 비해 4배 가량 비쌌다. ※ 제로콜라와 일반 가당 콜라는 편의점 판매 가격(100㎖당 560원)에 차이가 없었음(2024.7.).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자
    2024-09-01
  • 반지로 24시간 혈압측정 ‘카트비피’ 급여 획득… 대웅제약, 본격 드라이브 건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가 보험 급여를 받고 시장에 본격 유통된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의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고 정식 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카트비피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같은 해 6월 스카이랩스와 국내 병·의원 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혈압을 측정할 때, 실제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시간대에 따라 혈압이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할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스트레스 상황이나 운동 직후 등 혈압이 높아지는 ‘간헐적 고혈압’, 낮보다 밤에 낮게 나오는 ‘야간 혈압’ 등이다. 따라서 24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환자의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PBM)는 여러 단점이 존재했다. 팔 상단에 완장 형태의 커프(Cuff)를 착용해야 하므로 일상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된 것. 카트비피는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로 수면 장애, 행동 제약 등 기존의 커프형 연속혈압측정기(APBM)의 단점을 보완해 반지형으로 개발됐다. 고혈압 환자가 병·의원에서 카트비피를 인계받아 손가락에 착용만 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자동 전송된다. 카트비피는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 차세대 연속혈압측정기로 주목받고 있다. 카트비피는 첨단 바이오센서인 광혈류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전달해 인공지능 시스템(AI)이 사용자의 혈압 패턴을 분석한다.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혈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수면, 운동, 음주,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에 따른 혈압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번 급여 등재에 따라 국내 1200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카트비피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병의원 처방 시 카트비피의 보험수가는 일일 1만5000~1만8000원 선이며 이 중 환자 부담금은 5000~9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월 카트비피는 반지형 혈압 측정 의료기기 중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규격(ISO 81060-2:2018)에 맞춘 표준 청진법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해 유효성을 입증받았다. 카트비피는 △진료실에서 커프형 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표준 청진법 외에도 △동맥(A-line) 내에 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 내압을 측정하는 침습적 혈압측정법 △커프와 모니터를 몸에 부착해 진료실 밖에서의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압측정기(ABPM) 등 기존 혈압 측정 방식들과 비교연구를 진행해 동등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 카트비피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번 급여 등재와 함께 병·의원 유통을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병원용 모델인 ‘카트비피 프로’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 모델인 ‘카트비피’까지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카트비피의 보험 급여 등재를 계기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서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심전도기 모비케어, AI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띠아 등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공급을 통해 쌓아 온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카트비피의 시장 공격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
    2024-08-27
  • 한국소비자원, ㈜키친아트 올가 편수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손잡이 고정 부품이 떨어질 수 있는 “(주)키친아트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에 대해 7월 24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또는 무상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냄비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본체와 손잡이를 고정해주는 리벳* 캡이 빠졌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 대가리가 둥근 버섯모양의 못으로, 금속 재료들을 결합할 때 사용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18cm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손잡이 연결부위에 사용된 알루미늄 리벳과 스테인리스 캡이 조리 중 가해진 열에 의해 팽창할 경우, 리벳과 캡 사이가 벌어져 캡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 제품 본체 내부 이에 해당 제품 수입업체인 ㈜이앤케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발적 리콜 권고를 수용해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매된 34,751개 제품 중 이상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거나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 캡이 빠진 제품, 손잡이가 흔들리거나 이격이 확인되는 제품 등 ** 리벳과 캡의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통일 한국소비자원은 이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이앤케이 고객상담실(032-256-9191) 또는 이메일(elimnki@naver.com)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4-08-27

실시간 소비자 기사

  • 한국소비자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겨울철 한파로 인해 점퍼 등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주문취소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데상트코리아, 코오롱스포츠,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25. 1. 31. 사칭사이트를 해외쇼핑몰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여 점퍼를 구매하고, 약 62,854원(USD 42.33)을 지급함. 그러나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환불받지 못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 SNS를 통해 광고하고 브랜드 로고, 명칭 등 사용으로 공식 쇼핑몰로 오인하게 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90% 넘는 할인율과 청약철회 가능 표시로 상품 구매 유도 후 연락두절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하고 해외쇼핑몰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 소비자
    2025-03-16
  • 한국소비자원,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소비자피해 급증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 **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 ☐ ‘쉐어풀’의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 관련 민원이 대다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 11. 1. ~ 2025. 1. 31.)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A씨는 2024.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24개월)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94,500원을 지급함. · 2024. 11월 위 계정이 이용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통보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 및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3호 ☐ 결제방식 등 확인, 장기계약 체결 지양 등 주의 당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3-16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디지털 도어록, 일부 제품 화재발생 시 문 열 수 없어 소비자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3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어 외부로 대피가 불가했으며 리튬2차전지가 내장된 5개 제품은 모두 배터리가 발화·폭발해 주의가 필요했다. * 알리 익스프레스 또한, 1개 제품은 내부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가 없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 한편 10개 제품 모두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국내표준과 달라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원상복구(변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3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출입문 열 수 없어(세부내용, 5페이지)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3개 제품**은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유사시 문을 열 수 없었다. * 잠김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에 상온에서 270℃까지 상승, 10분간 유지 후 즉시 꺼내 수동레버로 열 수 있는지 확인(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2 - 디지털 도어록) ** XSDTS(DF14), SANKESONG(3D Face Smart Door Lock), YKESDL(D14P) □ 리튬2차전지가 내장된 5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모두 발화⦁폭발해(세부내용, 5페이지) 리튬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5개 제품* 모두 화재발생 시 시험 기준 온도(270℃)보다 낮은 170℃ ~ 260℃ 범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디지털 도어록 손상·화재 확산 등)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았다. * XSDTS(DF14), SANKESONG(3D Face Smart Door Lock), Tropernic(17), YKESDL(D14P), 브랜드 미상(H7) ※ 현재는 국내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장치로 2차 전지(리튬이온전지 등)를 사용할 수 없으나, 2025년 5월 7일부로 사용이 가능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026호). ⇒ 소비자들은 건전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을 구매하되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을 구입할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KC안전확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개 제품은 내부 배터리 방전 시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어(세부내용, 6페이지) 디지털 도어록은 내부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외부에 설치된 비상전원 공급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1개 제품(Catchface)에는 해당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2 - 디지털 도어록 □ 호환성, 모든 제품이 국내표준과 달라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어(세부내용, 7페이지) 국내에서 판매·설치되는 디지털 도어록의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는 표준화*되어 있으나 해외직구 전 제품은 국내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복구(변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한국산업표준 KS C 9806 - 디지털 도어록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6개 제품, 유통 차단 및 환불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에 안전성이 미흡*한 6개 제품**의 유통 차단을 권고하였고, 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제품의 검색 및 판매 차단***을 완료하였다. * 화재 시 출입문을 열 수 없고 배터리가 발화⋅폭발하는 3개 제품, 화재 시 배터리가 발화⋅폭발하는 2개 제품, 비상외부전원 단자가 없는 1개 제품 ** Catchface(미상), XSDTS(DF14), SANKESONG(3D Face Smart Door Lock), Tropernic(17), YKESDL(D14P), 브랜드 미상(H7) *** 판매차단 시점(2025.01.09.) 이전까지 총 46개 제품이 판매됨.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도 실시할 계획이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533-6727(알리익스프레스 고객센터)에 연락 후 제품 환불 가능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환불 이후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KC안전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소비자
    2025-03-16
  • 한국소비자원,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 매년 증가 주의 당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21년) 251건 → (’22년) 441건 → (’23년) 1,372건 * 해외 사기성 쇼핑몰 : 브랜드 사칭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통해 해외직구 유도 후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 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해 ‘21년~‘23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 ‘브랜드 사칭’, ‘저품질 제품 판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 몰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을 인지하고, 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2월부터 메타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곰송이(gomsongyi): https://www.instagram.com/reel/DEFEfvMzwyJ/?igsh=MmZmdGM4NTRidzZ5  시누(unis.potfoor): https://www.instagram.com/p/DEenTEhNv8c/  유자(song__yujin): https://www.instagram.com/p/DEevU5DTTRG  메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reel/578572164786178, https://www.facebook.com/reel/3956201038000606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소비자 주의사항 1.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쇼핑몰과 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광고 주의 ㅇ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 제품 또는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입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2. 구매 전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 ㅇ 사기성 쇼핑몰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고 공식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shop 혹은 sale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사이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3.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쇼핑몰 주의 ㅇ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원료 성분에 주의 ㅇ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해외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5.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구매 자제 ㅇ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6. 미배송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카드사‘차지백 서비스’신청 ㅇ 주문한 상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상이한 상품이 배송된 경우,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비자
    2025-03-12
  • 한국소비자원,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ㆍ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매년 새해가 되면 규칙적인 운동을 신년 목표로 다짐하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을 등록하는 소비자가 증가한다. 수영장 욕수(浴水)*는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물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15% 수질관리 미흡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인데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ㆍ눈병ㆍ식도자극ㆍ구토증세ㆍ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유기물(땀,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소독부산물(DBPs; Disinfection by-products)의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20개소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ㆍ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ㆍ탁도(1.5 NTU)는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해왔다.
    • 소비자
    2025-03-12
  • 한국소비자원,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해 소송지원 추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 13.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하여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여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향후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2. 17.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누리집-분쟁조정-소송지원-집단사건신청). 위원회는 향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소비자
    2025-03-12
  • 한국소비자원, 기존 개별 제품보다 세탁성능은 개선, 건조성능은 비슷해 구매 시 꼼꼼히 비교 후 선택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24년 출시된 신유형 제품으로 세탁이 끝난 후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건조까지 한번에 가능해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세탁기와 건조기를 상하 직렬로 배치한 기존의 타워형 제품보다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나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품질비교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2개 제품의 품질(세탁성능·건조성능·소요시간), 경제성(소비전력량), 환경성(물 사용량), 안전성(감전보호, 구조)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세탁성능·소요시간·연간전기요금 등 품질·성능, 경제성, 부가기능,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기존 드럼세탁기 및 의류건조기 제품과 주요 성능을 비교한 결과 세탁성능은 개선되었고, 건조성능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세탁성능, 기존 드럼세탁기 제품에 비해 개선돼 (세탁성능) 오염물이 균일하게 묻어 있는 오염포를 수건에 부착하여 세탁한 후 세탁성능(표면 반사율*)을 평가하였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제품이다. *세탁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밝게 보이는지 표면에 입사한 빛이 반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 -표준코스 기본 설정 조건에서 같은 제조사 드럼세탁기*와 세탁성능을 비교·평가**한 결과, 삼성전자(WD25DB8995BB)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1%p, LG전자(FH25EAE) 제품은 4%p 수준으로 품질이 개선되었다. *한국소비자원 품질시험 보고서(드럼세탁기 품질시험 결과[2020]) 적용 **표준 면 시험포(3.6㎏), 액체 세제, 기본 설정온도 40℃로 시험함(공급수 온도는 20℃). -일체형 세탁건조기 2개 제품 간 세탁성능을 비교하면 LG전자(FH25EAE) 제품이 약 3%p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세탁과 건조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원스탑 코스와 단독 세탁코스 간의 세탁성능은 2개 제품 모두 차이가 없었다. ☐건조성능, 2개 제품 모두 우수한 수준 (건조성능) 삼성전자(WD25DB8995BB), LG전자(FH25EAE) 등 2개 제품 모두 세탁물의 건조도*가 103% 이상으로, 세탁물이 충분히 건조되어 기존 의류건조기** 전용 제품과 성능 차이가 없었다. *초기 세탁물 무게(g) 대비 젖은 세탁물의 건조 후 무게(g)의 비율(%)이며, 세탁물 건조도가 100% 미만이면 추가적인 건조가 필요함. **한국소비자원 품질시험 보고서(의류건조기 품질시험[2018]) 적용 ☐소요시간, 제품 간 최대 30분 수준 차이 있어 (소요시간)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제품별 소요시간은 원스탑 코스에서 2시간 30분~2시간 40분, 단독 세탁·건조 코스는 2시간 15분~2시간 47분 범위 수준이었다. -삼성전자(WD25DB8995BB) 제품이 LG전자(FH25EAE) 제품에 비해 원스탑 및 단독 세탁코스는 약 10분, 단독 건조코스는 약 20분 정도 소요시간이 짧았다. ☐연간전기요금 및 물 사용량, 제품 간 차이 있어 (연간전기요금) 원스탑 코스와 단독 세탁·건조 코스 이용 시 각각 소비되는 전력량을 연간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WD25DB8995BB)[39,000원, 40,000원]와 LG전자(FH25EAE)[48,000원, 46,000원] 제품 간에 최대 9,000원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세탁기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210회/년, 1kWh 당 160원)’ 기준이며 가정 내 총 전기사용량, 사용 시기(하절기‧동절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물 사용량) 세탁·건조 시 물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 (WD25DB8995BB) 제품은 원스탑 코스(106ℓ)의 물 사용량이 단독 세탁·건조(83ℓ) 코스보다 20ℓ이상 많았다*. *삼성전자(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24.11.25)를 통해 원스탑 코스의 물 사용량을 단독 세탁코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LG전자(FH25EAE) 제품은 원스탑 코스에서 83ℓ, 단독 세탁·건조 코스에서 84ℓ로 물 사용량이 유사했다. ☐ 안전성(감전보호·구조), 2개 제품 모두 이상 없어 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및 구조(도어개폐) 안전성은 시험평가 대상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부가기능, 제품별로 차이 있어 삼성전자(WD25DB8995BB) 제품은 세탁이 완료된 후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건조에 적합하지 않은 옷감을 꺼낼 수 있도록 제품 동작이 일시 정지되는 건조 준비기능과 코스 종료 후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었다. LG전자(FH25EAE) 제품의 경우, 제품 하단에 소용량 세탁 용도의 미니워시 결합(별도 구매)이 가능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주로 사용하는 세탁·건조용량과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고 세탁성능·소요시간·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비자
    2025-03-11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연규석, 이하 ‘위원회’)는 2. 10.(월) ㈜티몬(이하 ‘티몬’)과 ㈜위메프(이하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3,537 조정 신청 후 조정 절차 개시 전 취하의사 등을 밝힌 자를 제외한 최종 신청인(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 10,544명)임. 명이 접수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3. 7.(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소비자
    2025-03-11
  • 한국소비자원, 스크린골프 만족도, ‘결제 편의성’ 높고 ‘부가 지원 서비스’ 낮으며 ‘매장 청결 상태 미흡’·‘실내 공기 오염’ 등 위생 관련 불만 많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시간이나 날씨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크린골프는 저렴한 비용, 용이한 접근성으로 야외 골프와 함께 골프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 가상체험체육시설업(골프) : (’20) 3,510개소 → (’21) 4,275개소 → (’22) 5,583개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스크린골프 주요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결제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부가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2023년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골프존파크, SG골프, 프렌즈 스크린, 가나다순) o 조사방법 : 최근 3년 이내 스크린골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거주 ‘20대’ ~ ‘60대 이상’의 소비자 1,500명(각사 5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24. 9. 4. ∼ 9. 20.) * 조사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할당표집 o 분석개요 : 만족도는 한국소비자원 서비스 평가모델에 따라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5점 리커트 척도) □ 스크린골프 3사 종합만족도 3.74점, 업체 중에선 ‘프렌즈 스크린’이 가장 높아 스크린골프 3사의 종합만족도는 3.74점(5점 만점)이었다. 업체별로는 ‘프렌즈 스크린’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골프존파크’ 3.75점, ‘SG골프’ 3.69점 순이었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프로그램·이용요금 등에 대한 만족도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객서비스 관련 만족도 3.79점, 서비스 체험 만족도 3.65점 순이었다. * 종합만족도 : 3대 부문 만족도와 포괄적 만족도를 각각 50%로 반영하여 산출 1) 고객서비스 관련(서비스 품질) : 스크린골프 주요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 대한 만족도로 ‘매장 디자인(유형성)’, ‘서비스 일관성(신뢰성)’, ‘고객 응대(대응성)’, ‘직원 전문성(전문성)’, ‘고객 공감(공감성)’ 등 5개 요인으로 구성 2) 프로그램·이용요금 등(서비스 상품) : 스크린골프 주요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만족도로 ‘프로그램’, ‘내부 공간’, ‘매장 접근성’, ‘이용요금’, ‘결제과정’, ‘부가 지원 서비스’ 등 6개 요인으로 구성 3) 서비스 체험 : 스크린골프를 체험하면서 느낀 긍정(즐거운, 행복한 등), 부정(실망스러운, 화가 난 등) 감정의 빈도 4) 기대 대비 만족도 : 스크린골프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5) 이상 대비 만족도 : 스크린골프 산업의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 대비 만족도 □ 세부 요인별 만족도, ‘결제과정’ 높고, ‘부가 지원 서비스’ 낮아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서비스 관련*에서는 ‘매장 디자인’ 요인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 공감’ 요인은 3.7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① 매장 디자인(3.82점), ② 고객 응대(3.80점), ③ 직원 전문성(3.79점), ④ 서비스 일관성(3.78점), ⑤ 고객 공감(3.76점) 프로그램, 이용요금 등 스크린골프 주요 서비스*에서는 결제나 취소·환불 편의성 등을 평가한 ‘결제과정’ 요인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무상대여 장비 품질, 본사 개최 이벤트 혜택 등을 평가한 ‘부가 지원 서비스’ 요인은 3.6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① 결제과정(4.06점), ② 내부 공간(4.01점), ③ 프로그램(3.97점), ④ 매장 접근성(3.83점), ⑤ 이용요금(3.74점), ⑥ 부가 지원 서비스(3.60점) □ 골프존파크는 ‘프로그램 최신성’, SG골프·프렌즈 스크린은 ‘이용요금 적절성’이 강점 주 이용 업체와 이용 경험이 있는 다른 업체 간 만족도를 평가 요소별로 비교한 결과, 골프존파크는 ‘프로그램 최신성’에서, SG골프와 프렌즈 스크린은 ‘이용요금 적절성’에서 가장 큰 우위를 나타냈다. □ 10명 중 6명은 업체 바꾼 적 있고 전용 앱을 자주 이용할수록 만족도 높아 응답자(1,500명)의 58.1%는 업체를 바꾼 경험이 있었다. 전환 사유로는 ‘매장이 가깝고 이동하기 편리해서’(3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용요금이 적절해서’(17.8%), ‘최신 프로그램이 있어서’(17.3%)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1,500명) 중 스크린골프 업체 전용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비율은 38.1%로 나타났다. 주로 ‘매장 예약’(39.8%)이나 ‘게임, 연습 기록 조회’(36.6%) 기능을 이용했는데, 앱을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응답자 13.5% 불만·피해 경험, ‘위생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응답자(1,500명)의 13.5%는 스크린골프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매장 청결 상태 미흡’과 ‘실내 공기 오염’이 각각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게임 중단’(37.6%), ‘편의 서비스 이용 불편’(29.7%), ‘직원 불친절’(26.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 매장 청결 상태 및 공기질 향상 ▲ 무상대여 장비 품질 관리 강화 ▲ 본사 개최 대회 및 이벤트 다양화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 소비자
    2025-03-11
  • 한국소비자원,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끼임·충돌 예방대책 미흡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보행자 입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건물이 많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문틈에 끼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움직이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슬라이딩 도어 : 인체 및 사물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보행자용 미닫이 자동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슬라이딩 도어 사고 접수 현황:(’21년)40건→(’22년)69건→(’23년)83건 →(’24년 10월) 52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 경기에 소재한 19개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 아동・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 설치된 어린이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 KS 규격 준수하지 않은 슬라이딩 도어 손·발 끼임사고 우려 있어 슬라이딩 도어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한 KS 규격*은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에 안전치수**를 확보(8mm 이하 또는 25mm 이상)하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KS F 3120 : 보행자용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 손가락 또는 발가락 등이 틈 사이로 빨려 들어가 끼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문틈 간격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8mm 보다 넓고 25mm 보다 좁아서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한편, 29개(96.7%, 중복 고려)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안전치수 미흡 및 끼임방지 보호구 미설치 사례】 ☐ 문 열림 센서, 감지 범위 좁아 부딪힘 사고 위험 커 KS 규격에서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mm~1,500m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문 열림 센서 미감지 및 충돌방지 보호장벽 미설치 사례】 ☐ 안전사고 예방 위해 설치기준 마련 필요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2013년 4월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N 16005」: Power Operated Pedestrian Doorsets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2-25
  • 태블릿 PC, 주용도를 고려해 꼼꼼하게 선택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태블릿 PC는 휴대성이 높고, 기존 종이 재질의 책을 대체하거나 영상 콘텐츠 시청 용도로 적합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PC 4개 제품의 품질(영상품질, 음향품질, 앱 구동 성능, 펜 필기 성능, 카메라품질, 사용가능시간 등)‧제품특성(구성품, 제품 무게, 보유기능 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영상품질·음향품질·앱 구동 성능·펜 필기 성능·카메라품질·사용가능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영상품질,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SDR*, HDR10**, HLG*** 환경에서 밝기, 색 정확성, 색 영역, 밝기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Standard Dynamic Range : S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일반적인 영상 **High Dynamic Range : H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영상으로 주로 OTT에 쓰임. ***Hybrid Log Gamma : H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영상으로 주로 공중파에 쓰임. -애플(아이패드 Air13), 삼성전자(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음향품질,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총고조파왜곡률(THD)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10+, 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앱 구동 성능,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앱*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크롬(네이버 날씨)․넷플릭스․카메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삼성전자(탭 S9 FE+), 레노버(P12) 등 2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펜 필기 성능,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전용 펜으로 선을 그릴 때, 실제 펜과 그려진 선의 이격거리 등으로 필기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카메라품질,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후면 카메라의 유효해상력, 노이즈(SNR), 색수차, 색 정확성, 화이트밸런스, 렌즈왜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레노버(P12), 삼성전자(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사용가능시간, 제품 간 최대 1.4배 차이 있어 ㅇ밝기를 설정(350nit)하고 여러 앱*을 순차적으로 실행·종료를 반복하여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전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에 최대 1.4배(6시간 53분 ~ 9시간 35분) 차이가 있었다. * 네이버․밀리의 서재․넷플릭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크롬)․유튜브 앱 등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9시간 35분 이상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6시간 53분으로 가장 짧았다. -삼성전자(탭 S10+) 제품은 7시간 37분, 레노버(P12) 제품**은 7시간 8분 수준이었다. ** 350nit까지 밝기 설정이 불가능하여 최대밝기(308nit)로 설정하고 시험함. ☐구성품, 제품 무게, 부가기능 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ㅇ(구성품)전용펜·충전기·충전케이블 등의 제공 여부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ㅇ(제품무게)무게는 제품별로 574g~640g 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574g으로 가장 가벼웠고,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640g으로 가장 무거웠다. ㅇ(부가기능)방수방진 여부·외장메모리 여부 등의 보유기능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태블릿 PC는 소비자의 주사용 용도에 따라 영상품질, 음향품질, 앱 구동 성능, 펜 필기 성능, 카메라품질, 사용가능시간, 구성품, 제품 무게, 부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비자
    2025-02-25
  • 한국소비자원, 감량성능은 유사한 수준이나, 필터 탈취성능은 9개 중 5개 제품 우수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주거환경의 위생관리와 함께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9개 제품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건조·분쇄 또는 미생물 분해 등을 이용해 음식쓰레기의 부피·질량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이번 시험평가는 소비자 설문조사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구매⋅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 대상 설문조사(한국소비자원, 2024.7.) 결과, 보유율이 높은 건조·분쇄형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함.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음식물 감량성능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작동시간·필터 탈취성능·유지비용(연간 에너지·탈취필터 교체비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경우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선택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감량성능, 제품별 유의미한 차이 없어 표준 음식쓰레기*를 음식물처리기에 투입하고 일반모드로 작동하였을 때의 무게 감소 비율은 76.0% ~ 78.1% 범위 수준으로 제품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곡물·채소·과일·어육류 등으로 구성된 500g의 음식쓰레기를 10시간 간격으로 2회 투입 (환경표지 인증기준 준용) □ 작동시간, 제품별 최대 3.8배 차이 있어 표준 음식쓰레기(500g) 감량에 소요된 시간은 SWA-MS300(리쿡) 제품이 3시간 13분으로 가장 짧았고, HD-9000DH(휴렉) 제품은 12시간 15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9시간 2분(약 3.8배) 차이가 있었다. □ 필터 탈취성능, 초기 및 3개월 실사용 조건에서 차이 있어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냄새(악취)를 제거하는 필터의 탈취성능은 5개 제품*이 사용 초기뿐만 아니라 3개월 실사용 후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CFD-D301DCNW(쿠쿠), FD-B03FWH(휴롬), HD-9000DH(휴렉), SC-D0208(스마트카라), SFW-KMC250(신일) □ 연간 에너지 · 탈취필터교체 비용, 제품별 차이 있어 (연간 에너지비용) 주 2회 사용 시 연간 에너지비용(전기요금)*은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이 6,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HD-9000DH(휴렉) 제품은 24,30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약 4배 차이가 있었다. * 표준 음식쓰레기 500g 기준, 일반모드 작동 시 1kWh 당 120원으로 산정(2025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산정기준 중 전력량 최하등급) (연간 탈취필터 교체비용) 주 2회 사용 시 연간 탈취필터 교체 비용*은 MFW- V3000W(매직쉐프) 제품이 46,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은 159,60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약 3.4배 차이가 있었다. * 업체별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권장 교체 횟수 적용(연간 2회 ∼ 6회) □ 소음, 모든 제품이 조용한 수준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최대 소음은 ECC-888(에코체) 제품이 23dB(A)로 가장 작았고,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이 42dB(A)로 가장 높았으나 모든 제품이 조용한 수준*이었다. * 속삭이는 소리는 30dB(A), 조용한 주택의 거실은 40dB(A) 수준임(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안전성,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해 감전보호·온도상승·구조 안전성 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KC 60335-2-16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개별요구사항 □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감량성능 표시 방법은 개선 필요 법정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9개 중 8개 업체는 음식물 감량성능을 표준 음식쓰레기가 아닌 감량률이 높은 재료(오이·수박 등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를 이용한 결과값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업체*에 소비자가 객관적인 감량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음식쓰레기를 사용한 감량성능을 표시 · 광고할 것을 권고함. * 라이드스토, ㈜이노뷰, ㈜매직쉐프, 신일전자㈜, ㈜더케어, 쿠쿠전자㈜, ㈜휴렉, ㈜휴롬엘에스 ▶ 7개 업체*는 우리 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감량성능에 대한 표시 · 광고를 개선할 계획임을 회신함. * ㈜이노뷰, ㈜매직쉐프, 신일전자㈜, ㈜더케어, 쿠쿠전자㈜, ㈜휴렉, ㈜휴롬엘에스 □ 가격,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시 국가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어 제품 가격은 359,000원 ~ 845,000원 범위였으나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CFD-D301DCNW(쿠쿠), ECC-888(에코체), FD-B03FWH(휴롬), SC-D0208(스마트카라) ** 2024년 기준으로 최소 20만원 ~ 최대 70만원(지자체별 상이, 2025년 보조금은 미정)
    • 소비자
    2025-01-30
  • 한국소비자원,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주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기청정기 정품필터와 더불어 호환용 필터*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환경부(장관 김완섭), 힌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ㆍ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 ☐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해야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소비자
    2025-01-30
  • 한국소비자원, 12월 가습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3배 증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12월 소비자 상담은 물이 새거나 작동되지 않는 등 품질하자로 인해 ‘가습기’의 소비자 상담이 전월 대비 238.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한 스미싱 등으로 ‘신용카드’ 소비자 상담이 225.1% 증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 2024년 12월 소비자 상담은 50,582건으로 전월(49,361건) 대비 2.5%(1,221건), 전년 동월(41,528건) 대비 21.8%(9,054건) 증가했다. * 2025년 1월 3일 조회 기준이며, 상담 처리기한(30일) 내 수치 변동 가능 ☐ ’의류·섬유‘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점퍼·재킷류‘ 순으로 많아 12월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섬유’(1,344건)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83건), ‘점퍼·재킷류’(1,270건) 순이었다.‘의류·섬유’,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또한 ‘점퍼·재킷류’는 겨울철에 구매한 패딩의 충전재 빠짐이 심하거나 세탁 후 발생한 품질저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 ‘가습기’의 경우 품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월 대비 238.7% 증가 전월(’24년 11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가습기’가 238.7%(148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각종공연관람’ 87.5%(105건), ‘숙녀화’ 80.3% (114건) 순이었다. ‘가습기’는 물이 새거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등 품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각종공연관람’은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 ’신용카드‘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225.1% 증가 \전년 동월(’23년 12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신용카드’가 225.1%(592건), ‘모바일게임서비스’ 142.2%(12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9.0%(604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카드발급을 빙자한 스미싱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으며, ‘모바일게임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 등의 상품에 대해 환급요청 시 업체가 거부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업체가 연락 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소비자
    2025-01-30
  • 한국소비자원, 수입분유 해외직구 가격이 정식 수입품 구매가 보다 저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내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분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합계출산율) ’19년 0.92명 → ’23년 0.72명, (조제분유 수입량) ’19년 4,451톤 → ’23년 4,913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3개 수입 브랜드(압타밀, 힙, 홀레) 분유의 ‘해외직구’ 가격과 ‘국내 정식 수입품*’의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압타밀(네덜란드)’, ‘힙(독일)’, 홀레(스위스)’ 3개 브랜드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정식 수입품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정식 수입분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거쳐 국내에서 정식 수입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 조사 개요 ∎조사대상 :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3개 해외 브랜드(압타밀, 힙, 홀레) 조제분유 8개 제품 ※ 1년간(’23.5.~‘24.4.) 검색포털 인기 검색어 50위 내 브랜드 중에서 직구 후기가 다수 확인되는 제품 중 선정 ∎조사내용 : 제품명과 외부 디자인이 동일한 해외 브랜드 분유의 해외직구 가격과 국내 정식 수입품 판매가 비교 ∎가격산정 : 제품별 일일 최저 구매가격의 조사기간 평균값 ∎조사기간 : 2024. 8. 21. ~ 8. 23. ※ 해외직구 가격은 현지배송료, 국제배송료, 관·부가세, 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기준이 5Kg 미만이므로 통상적인 분유 1통 무게인 800g을 고려하여 6개 단위(통)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 1개 단위(통) 가격 조사 ※ 본 조사는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바, 제품 및 시기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 차가 달라질 수 있음. ☐ 해외직구 시 국내 정식 수입품보다 1통(800g) 기준 최대 15,181원 저렴해 조사대상 3개 해외 브랜드 분유 8개 제품의 구입가를 비교한 결과, 분유 1통 800g 기준*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보다 최소 800원에서 최대 15,181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압타밀이 최대 15,181원, 힙은 최대 10,376원, 홀레는 최대 2,464원 저렴했다. * 해외직구 수입분유, 국내 정식 수입분유의 용량이 각각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분유 1통의 무게 800g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 ☐ 분유 해외직구 시 통관 범위, 관‧부가세, 해외 배송비 등 꼼꼼히 확인해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분유를 해외직구할 경우 가격 외에도 통관 제한 무게, 관·부가세 면제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유의 개인 사용 인정기준은 5kg(800g 기준 6통)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면세혜택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 보고 구매해야 한다. 분유 가격 외에도 해외 및 국내 배송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유럽으로부터 해외직구하는 경우 한·EU FTA에 따라 관세는 관련 내용을 증명하면 면제되나, 부가세는 부과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분유 해외직구 시 ▲ 총 무게 5kg 이내 구매(통상 800g 기준 6통), ▲ 관·부가세 적용 여부 및 면세혜택 확인 ▲ 해외 배송비 등을 포함한 국내외 가격 비교, ▲ 장기간 배송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 수령 후 유통기한 확인, ▲ 해외직구는 반품·환불 절차가 복잡하므로 관련 정보 확인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1-30
  • 한국소비자원, 구스(거위) 다운 매트리스 토퍼, 일부 제품 거위털ㆍ솜털 비율이 표시와 달라 구매 시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숙면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스(거위) 다운* 소재의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에 대해 거위털 비율 등 충전재의 품질과 유해 물질 등을 시험ㆍ평가했다. * 다운 제품은 충전재로 거위나 오리의 깃털ㆍ솜털을 사용한 제품임. ** 포근한 감촉과 보온력을 위해 주로 솜털로 채워진 상부와 체중을 지탱해줄 수 있도록 주로 깃털로 채워진 하부로 나누어진 구조 *** 토퍼란 매트리스를 보완하는 침구류로 다운, 라텍스, 메모리폼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함.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과 솜털ㆍ깃털 비율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pH와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복원력 및 다운 빠짐, 위생성 항목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충전재의 다운량이 표시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일부 제품, 거위털 비율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충전재의 거위털 비율을 확인한 결과, 6개 중 5개 제품이 거위털 제품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나머지 소프라움(구스온토퍼2) 1개 제품은 하부층의 거위털 비율이 35.5%로 나타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KS K 2620 :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 (업체 회신) 해당 1개 업체는 표시 개선과 제품 공정 개선 및 ’23년 3월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클레임 대응(환급, 교환)을 회신함. ☐ 일부 제품, 솜털의 비율이 표시된 수치보다 낮아 솜털과 깃털의 조성 비율인 조성혼합률*은 6개 중 4개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도아드림(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 자리아(프리미엄 구스토퍼) 2개 제품은 솜털 비율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낮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 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부풀어 오르는 정도나 촉감 등 품질의 차이가 있음. ** KS K 2620 : 솜털의 함유율은 표시된 수치 이상이어야 함. ⇒ (업체 회신) 해당 2개 업체는 제품의 라벨 등 표시 개선을 회신함. ☐ 복원력, 다운 빠짐, 위생성은 전 제품이 KS 기준을 충족해지) 다운이 눌렸다가 회복되는 정도인 복원력*과 충전재인 깃ㆍ솜털이 겉감으로 빠져나오는 정도**, 탁도ㆍ유지분ㆍ냄새 시험을 통해 다운 토퍼의 위생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 다운의 복원력은 충전성으로 나타내는데 일정 중량의 다운이 차지하는 높이(mm)를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복원력이 좋아 포근한 느낌을 주고 보온성능이 좋음. ** 세탁 전ㆍ후의 깃ㆍ솜털의 새어나옴을 평가함. ***KS K 2620: 충전재용 우모 ☐ 겉감은 면 소재이며, 실의 굵기는 40수부터 60수까지 차이가 있어 겉감의 섬유 혼용률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면 소재이며,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번수*는 최소 40수부터 최대 60수까지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 번수가 높을수록 원사의 굵기가 가늘어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운 장점이 있음. ☐ 유해물질은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함유 여부와 pH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일부 제품은 다운의 충전량이 표시치와 달라 충전재의 양이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바운티풀(폴란드 구스토퍼 매트리스) 1개 제품의 다운 충전량이 표시와 달라 개선이 필요했다. ⇒ (업체 회신) 해당 1개 업체는 제품의 라벨 등의 표시 개선 및 공정 개선을 회신함. ☐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충전재 관련 표시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등 4개 제품*이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도아드림(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 바운티풀(폴란드 구스토퍼 매트리스), 소프라움(구스온토퍼2), 자리아(자리아 프리미엄 구스토퍼) ⇒ (업체 회신) - 티피리빙㈜ 1개 업체는 표시 개선과 제품 공정 개선 및 ’23년 3월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클레임 대응(환급, 교환)을 회신함. - ㈜렉스필 1개 업체는 표시사항 개선 및 제조 공정 개선을 회신함. - ㈜도아드림, ㈜아이패밀리에스씨 2개 업체는 표시사항 개선을 회신함.
    • 소비자
    2025-01-30
  • 한국소비자원, 어묵 단백질 함량 많지만 나트륨 함량도 높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물가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집밥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어묵을 요리재료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어묵(사각어묵 6개모듬어묵 6개, 총 12개)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 국내 어묵 판매액은 2018년 6,921억원에서 2022년 7,577억원으로 증가함(식품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시험결과, 어묵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높으나, 나트륨 함량 또한 많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했다. 특히 어묵을 국이나 탕으로 조리하여 국물까지 섭취하는 경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 있다.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표시에 개선이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 및 지방 함량은 낮아 조사대상 어묵 100g 기준 단백질은 8g~1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5%~25%), 탄수화물 14g~32g(4%~10%), 지방 1.7g~5.8g(3%~11%), 포화지방 0.2g~1.0g(1%~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함량은 낮았다. `100사각어묵(사각어묵, 삼진식품㈜)'의 단백질 함량이 14g(25%)으로 가장 많았고 `삼호 정통어묵탕 Ⅲ(모듬어묵, 씨제이제일제당㈜)'이 8g(15%)으로 가장 적었다. ☐어묵 조리섭취 시 나트륨 함량 고려해야 조사대상 어묵 100g 기준 나트륨 함량은 689㎎~983㎎(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9%)으로, 어묵 100g 분량(사각어묵 2장~3장)만으로도 나트륨을 한 끼 적정 섭취량인 667㎎(33%)보다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사각어묵(사각어묵, 삼진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983㎎(49%)으로 가장 많았고, `국탕종합(모듬어묵, ㈜사조대림)'이 689㎎(34%)으로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 중 국물용 스프가 포함된 4개 제품*의 스프 1개(1회 분량)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1,944㎎(1,488㎎~3,01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4%~151%)으로 라면스프(15g, 1,98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당 제품들의 경우, 어묵 100g과 국물(스프 1개, 1회 분량)을 같이 먹으면 2,324㎎~3,704㎎(116%~185%)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 * 국탕종합(모듬어묵, ㈜사조대림), 바른어묵 국탕용 종합(모듬어묵, ㈜동원F&B), 삼호 정통어묵탕 Ⅲ(모듬어묵, 씨제이제일제당㈜), 진한 가쓰오 어묵전골(모듬어묵, 풀무원식품㈜) ** 식품안전나라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참고 어묵과 국물을 같이 섭취할 때 나트륨 함량은 `국탕종합(모듬어묵, ㈜사조대림)'이 3,704㎎(185%)으로 가장 많았고, `삼호 정통어묵탕 Ⅲ(모듬어묵, 씨제이제일제당㈜)'이 2,324㎎(116%)으로 가장 적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어묵을 주로 간장, 고추장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묵을 조리할 때 나트륨 함량을 고려해 장류 사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묵을 끓는 물에 30초 데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에 해당하는 나트륨양을 줄일 수 있다. ※ 어묵을 끓는 물에 30초 데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약 200㎎)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감소(한국소비자원, ‘24.10.) ☐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 식품보존료 및 위생 안전성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의 보존료(소브산) 및 중금속 4종(납카드뮴비소수은)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이물 및 병원성 미생물 2종(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71호) ☐ 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개선 필요 제품 표시실태 조사 결과, `100사각어묵(사각어묵, 삼진식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고등어 유전자가 검출되어 관련 내용의 표시가 필요했다. `실속모듬어묵(모듬어묵, 삼진식품㈜)'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개봉 후 보관 및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없어 자율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삼진식품㈜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보관ㆍ섭취 관련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24.11.) ☐ 가격은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나 조사대상 어묵 100g당 가격은 600원~1,479원으로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가 났다. `진한 가쓰오 어묵전골(모듬어묵, 풀무원식품㈜)'이 100g 기준 1,479원으로 가장 비쌌고, `삼호 부산어묵 바른사각(사각어묵, 씨제이제일제당㈜)'이 6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 소비자
    2025-01-30
  • 한국소비자원, 일부 온라인 배송 닭가슴살 샐러드에서 대장균 검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아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닭가슴살 샐러드 13개 제품,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위생관리 미흡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거나 단순히 가열만 해서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1호) ※ 대장균 : 사람과 동물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식품 내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 있음. 대장균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남.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약처, 2012.), 유해물질 간편 정보지(식약처)] 다만,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저염ㆍ저열량 등을 강조한 6개 중 5개 제품,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 건강관리 및 체중조절을 위해 샐러드 등의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함량은 구매·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염, 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저염 : 소금 305mg/100g 미만, 저열량 : 40kcal/100g 미만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 고단백 : 1회 섭취참고량(1개) 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55g)의 20%(11g) 이상 ☐ 6개 제품은 표시 대비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12개 제품은 체중감량 체험기 등 부당광고 게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이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키로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 부당광고 예시 ]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온라인 구입 시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1-12
  • 한국소비자원, 접이식 유아용 부스터 의자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높이·무게·설치편리성은 차이 있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유아용 부스터 의자*는 신장이 작은 유아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성인 의자 위에 장착해 사용하는 의자로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 부스터 의자 :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성인 의자 위에 장착하여 식탁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자 특히, 접이식 의자는 접어서 보관했다가 펼쳐서 사용하는 편리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사용 중 유아의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접이식 유아용 부스터 의자 12개 제품의 내하중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시험하고 제품 특징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시험 결과,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자와 안전벨트 등의 튼튼한 정도인 내하중성과 유해물질은 시험대상 전 제품 이상이 없었고, 제품별 편리성은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유아의 추락 및 전도 관련 주의사항이 없어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내하중성, 전 제품이 이상 없이 우수해 의자에 유아의 하중이 가해질 때 유아가 이탈하거나 의자가 파손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이에 제품의 강도, 안전벨트 및 의자 연결고정벨트 등에 대한 내하중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 유해물질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 유아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위에 대해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8호, 2015.6.4.- [부속서8] 유아용 의자 ☐ 일부 제품은 추락 및 전도 주의사항 표시 없어 유아용 의자의 경우, 유아의 추락 및 의자의 전도 관련 주의 표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험대상의 60%인 7개 제품*이 추락 및 전도의 내용이 포함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모던홀릭 부스터 체어(모던홀릭)’, ‘몽나 부스터 휴대용 의자(몽나)’, ‘보스꼬 부스터(보스꼬)’, ‘아가드 핸디 부스터 2.0(아가드)’, ‘이유 부스터(이유베이비)’, ‘키저스 휴대용 부스터 의자(키저스)’, ‘피에고 부스터 아기의자(피에고)’ ⇒ 개선을 권고한 업체 모두 권고 사항을 수용해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 제품별 편리성 차이 있어 구매 시 주요 특징도 고려해야 시험대상 제품의 좌석 높이는 제품별로 5cm~21cm* 차이가 있고, 3개** 제품은 좌석 높이를 조절할 수 있었다. 제품 선택 시 유아의 신체적 특징***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높이 조절 가능 제품의 최소, 최대 범위를 포함한 값 ** ‘디자인스킨 이지 휴대용 부스터(디자인스킨)’, ‘하이브리드 플러스(엔픽스)’, ‘FEED ME 3in1(유니러브)’ *** 6개월~36개월 유아의 신장은 6개월마다 5cm~7cm씩 성장(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질병관리본부) 또한, 제품 무게는 ‘피에고 부스터 아기의자(피에고)’가 750g으로 가장 가벼웠고 ‘FEED ME 3in1(유니러브)’가 3.25kg로 가장 무거웠다. 가격은 ‘몽나 부스터 휴대용 의자(몽나)’가 23,8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설치편리성은 ‘아가드 핸디 부스터 2.0(아가드)’이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려 요소와 주 사용 용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밝혔다.
    • 소비자
    2025-01-12
  • 한국소비자원,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정보제공 및 해지조건 개선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가사 대행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세탁물 수거 및 배송까지 완료해주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 주요 가사 대행 서비스 앱(세탁, 청소, 가사 심부름 등)의 이용자 수가 (’20. 4.)120만 명 → (’23. 4.)350만 명으로 3년간 192% 성장(출처 :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에 대해 정보제공 및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런드리고, 세탁특공대, 크린토피아 (총 3개*)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건 이상인 사업체(’24. 8. 기준, 가나다 순) □ (조사방법)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 분석, 이용약관 분석, 미스터리 쇼핑 등 □ (조사기간) 2024. 8. 7. ~ 9. 30. □ (조사내용) ①정보제공 및 고지 실태, ②이용약관 등 ☐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 및 이용약관 접근성 강화 필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 정보를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바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2개 사업자는 초기화면에서 최대 4단계를 더 거쳐야 이용약관 확인이 가능했다. ▶ 현재 3개 사업자 모두 우리 원 권고에 따라, 사업자 정보 표시 및 이용약관 접근 강화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임(24.12. 기준). ‘크린토피아’의 경우 모바일 앱 거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웹사이트)에만 게시해놓고, 실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앱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또한 약관 개정 시 이를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겠다고 명시해 보완이 필요했다. ▶ 해당 업체는 우리 원 권고에 따라 모바일 앱 내에서의 이용약관 게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거래조건 안내 및 계약 내용 확인 절차 강화 해야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조건인‘서비스 요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그러나‘크린토피아’는 요금 정보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앱에 게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고지하고 있었다. ▶ 해당 업체는 우리 원 권고에 따라 모바일 앱 내 서비스 요금을 게시하는 등 개선 의사를 밝힘.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전 소비자가 결제 예정 금액 등 정확한 청약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3개 사업자 모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거나 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 3개 사업자는 세탁 과정에서 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청약 전에 결제 금액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밝힘. 다만 소비자 불만 발생 시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격 정정 및 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회신함. 한편, ‘세탁특공대’는 신규 회원에게 무료 이벤트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번 구매 시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가 되는 상품이었다. ‘정기적 자동 결제’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다른 계약 내용에 비해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 등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 절차 또한 없었다. 또한 할인 요금에서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날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3개월·6개월·12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세탁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 상품을 신규 회원이 구매하면, 1개월 요금을 삭감해주는 이벤트 상품으로 현재는 판매가 종료된 상태임. ☐ 구독 서비스 해지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조건 개선 필요 특정 서비스를 일정 기간 내 약속된 횟수만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부분과 미사용 부분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 용역 상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사용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상 계속거래 상품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2개 사업자(런드리고, 세탁특공대)의 이용약관에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런드리고’의 구독 서비스는‘생활빨래 O회+이불 O회’등과 같이 여러 서비스와 제공 횟수를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했다. ‘세탁특공대’의 구독서비스는 일정 기간 할인이 적용되는 멤버십 상품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요청일 기준 이용일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해 잔여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등 즉시 중도해지가 불가했다. ▶ (런드리고) 실제 운영 시에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시 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왔으며, 서비스 중도해지 권한 및 관련 조건 등을 반영한 약관 개선 계획을 회신함. ▶ (세탁특공대) 서비스 해지 메뉴에서 팝업창을 통해 고객센터를 통한 즉시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하는 것으로 개선함(’24. 11.).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 의뢰 시 의류별 세탁 방법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것, ▲구독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 여부 및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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