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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5-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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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성 강화 필요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열폭주 : 전기차 배터리 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셀 내부에서 연쇄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나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는 현상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실내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사한 결과,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민간인이 대피하는데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돼있거나, 주차면끼리 서로 인접해 있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 부적합, 신속한 화재진압 및 대피 곤란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 연기와 열이 갇혀 대피와 소화 작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KFS-1130)」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옥외 안전 장소 > 충전 전용 건물 > 주차건물 옥상 > 건물 내 지상 > 건물 내 지하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19개소(63.3%)가 지하층에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이 중 6개소(20%)는 지하 3층 이하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울 수 있었다. 직통계단(피난계단)*에 인접한 위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이 직통계단으로 빠르게 확산해 화재진압과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직통계단 :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된 계단 직통계단 주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행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33.3%)는 직통계단과 인접한 위치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직통계단 사용이 어려울 수 있었다. ☐ 주차면 간 이격거리* 부재, 주변 차량으로 화재 확산 우려 * 이격거리 :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두는 물리적 거리 전기차 화재는 제트 화염*이 주변 차량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영국의 「실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가이던스」에서는 전기차 간 거리를 넓힐 수 있도록 기존 3개의 주차면을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cm ~ 120cm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제트 화염(Jet Flame) : 연료가 빠르게 분사되거나 고압에서 연소되면서 형성되는 길고 강력한 화염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간 이격거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다. 주차면 간 이격거리 유무 사례 한편,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전압 시설 등 위험구역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 우려가 있었다. ☐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진압 설비 미흡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나 배터리 셀 간 화재 확산, 유해 가스 발생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식소화포 등을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조사대상 주차장에 질식소화포 비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절반인 15개소(50%)에서만 질식소화포가 비치되어 있었다. ※다만, 일반 소화기는 30개소에 모두 비치되어 있었음.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주차장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 소비자
    2025-04-22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올해도 증가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해 유통(577건) 또는 재유통(759건)을 차단했다. 해외 직구 금액 규모(단위 : 조),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단위 : 건), * 출처 : 통계청 이는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 결과이다. ☐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유통차단 조치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 음식료품, 가전·전자·통신기기, 아동·유아용품, * n=155건, * n=149건, * n=84건 또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 ‘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 5건(15.2%) 순이었다. ☐ 안전상의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어 재조치 한 경우가 759건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0%(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했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 3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리콜제품 유통차단 노력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소비자원(간사)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4-06
  • 한국소비자원,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소비자피해 급증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 **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 ☐ ‘쉐어풀’의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 관련 민원이 대다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 11. 1. ~ 2025. 1. 31.)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A씨는 2024.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24개월)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94,500원을 지급함. · 2024. 11월 위 계정이 이용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통보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 및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3호 ☐ 결제방식 등 확인, 장기계약 체결 지양 등 주의 당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3-16
  • 태블릿 PC, 주용도를 고려해 꼼꼼하게 선택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태블릿 PC는 휴대성이 높고, 기존 종이 재질의 책을 대체하거나 영상 콘텐츠 시청 용도로 적합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PC 4개 제품의 품질(영상품질, 음향품질, 앱 구동 성능, 펜 필기 성능, 카메라품질, 사용가능시간 등)‧제품특성(구성품, 제품 무게, 보유기능 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영상품질·음향품질·앱 구동 성능·펜 필기 성능·카메라품질·사용가능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영상품질,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SDR*, HDR10**, HLG*** 환경에서 밝기, 색 정확성, 색 영역, 밝기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Standard Dynamic Range : S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일반적인 영상 **High Dynamic Range : H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영상으로 주로 OTT에 쓰임. ***Hybrid Log Gamma : HD급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영상으로 주로 공중파에 쓰임. -애플(아이패드 Air13), 삼성전자(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음향품질,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총고조파왜곡률(THD)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10+, 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앱 구동 성능,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앱*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크롬(네이버 날씨)․넷플릭스․카메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삼성전자(탭 S9 FE+), 레노버(P12) 등 2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펜 필기 성능,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전용 펜으로 선을 그릴 때, 실제 펜과 그려진 선의 이격거리 등으로 필기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카메라품질,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후면 카메라의 유효해상력, 노이즈(SNR), 색수차, 색 정확성, 화이트밸런스, 렌즈왜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레노버(P12), 삼성전자(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사용가능시간, 제품 간 최대 1.4배 차이 있어 ㅇ밝기를 설정(350nit)하고 여러 앱*을 순차적으로 실행·종료를 반복하여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전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에 최대 1.4배(6시간 53분 ~ 9시간 35분) 차이가 있었다. * 네이버․밀리의 서재․넷플릭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크롬)․유튜브 앱 등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9시간 35분 이상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6시간 53분으로 가장 짧았다. -삼성전자(탭 S10+) 제품은 7시간 37분, 레노버(P12) 제품**은 7시간 8분 수준이었다. ** 350nit까지 밝기 설정이 불가능하여 최대밝기(308nit)로 설정하고 시험함. ☐구성품, 제품 무게, 부가기능 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ㅇ(구성품)전용펜·충전기·충전케이블 등의 제공 여부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ㅇ(제품무게)무게는 제품별로 574g~640g 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574g으로 가장 가벼웠고,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640g으로 가장 무거웠다. ㅇ(부가기능)방수방진 여부·외장메모리 여부 등의 보유기능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태블릿 PC는 소비자의 주사용 용도에 따라 영상품질, 음향품질, 앱 구동 성능, 펜 필기 성능, 카메라품질, 사용가능시간, 구성품, 제품 무게, 부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비자
    2025-02-25
  • 한국소비자원,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주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는 신생아·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성비(時性比)* 리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바쁜 현대인의 업무·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시간 대비 성능(만족도)을 뜻하는 단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유농도 정확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를 시험‧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조유농도가 너무 진하면 변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1%p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 (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온도 정확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9페이지) ㅇ제조된 분유의 온도가 설정 온도(40℃)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하스(KHV-001), 브라비(O2S-GW/1707) 등 2개 제품은 ‘양호’, 눈누(WLL-1)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시간,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1단계*(120ml) 조유시간은 11~81초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2단계**(240ml)는 18~138초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베베러브(GS-802M) 제품(1단계:11초,2단계:18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BUDDLE MAMMA S) 제품(1단계:81초,2단계:138초)이 가장 길었다. * 물 12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미만 신생·영아 대상) ** 물 24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분유 뭉침, 전 제품 이상 없어(세부내용, 10페이지) ㅇ1회 조유 시 채반에 걸러지는 분유 덩어리 및 뭉침의 발생·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분유 거품, 1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발생하지 않아(세부내용, 11페이지) ㅇ1단계(120ml)와 2단계(240ml)에서 분유 거품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분유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다. * 신생아·영아 수유 시 분유 거품은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음. -눈누(WLL-1) 제품은 2단계에서 0.7cm 수준의 거품이 발생했다. ☐소음, 제품 간 최대 12dB의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전자레인지(평균 57dB)*와 비슷하였고, 드럼세탁기 (평균 69dB)*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품질비교 시험평가 결과(전자레인지[2017], 드럼세탁기[2020])임. ㅇ1단계(120ml)는 55~66㏈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1㏈, 2단계(240ml)는 55~67㏈ 범위로 제품 간 최대 12㏈의 차이가 있었다. -브라비(O2S-GW/1707) 제품이 1단계와 2단계 모두 55dB로 소음이 가장 적었고, 베이비브레짜(BRZFRP-2A) 제품(1단계:66dB, 2단계:67dB)의 소음이 가장 컸다. ☐에너지소비량, 전 제품이 10Wh 미만으로 낮아(세부내용, 12페이지) ㅇ직수형·저수조형 등 제품별 가열 방식에 따라 사용전력 주기가 달랐지만, 1회 조유 시 전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0Wh(약 1.6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0Wh 에너지비용[원] = 1.6원(에너지비용[원] / 1kWh = 160원, 1kWh = 1,000Wh) ☐ 안전성(유해성분·감전보호·전자파 발생량), 전 제품이 이상 없어(세부내용, 13페이지)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전자파 발생량·유해성분* 등의 안전성 항목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부품(깔때기, 물통, 분유통 등) 내 유해성분(비스페놀A,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검출 여부 확인 ☐ 표시사항,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3페이지) ㅇ인증번호 등 법정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 제품 가격,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 있어 ㅇ제품 가격은 142,000~53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하여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자
    2024-10-26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9. 30.(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10. 15.(화)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2024.8.1.~8.9.) 9,028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 시 9,004명 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소비자
    2024-10-01
  • 한국소비자원, 50대 이상 중·장년을 노리는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당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상담 사례] 소비자는 ‘24. 6. 4.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05달러에 구매함.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음.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음. ☐ 기사형 광고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 피해 소비자가 www.nativelyhealth.com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나, 결제 직후 해당 쇼핑몰에서 안내하는 이메일(support.kor@nativelyhealth.com)로 구매 알림이 발송됨 ☐ 결제 전 총 결제대금을 알 수 없고 정기결제 피해 가능성도 있어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 관절 건강 관련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함량 등 알 수 없어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의약품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 소비자
    2024-09-17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반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구입 전 반품 조건 확인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3년 새 청약철회 관련 분쟁 80% 증가해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21년) 623건 → (’22년) 697건 → (’23년) 785건→ (’24년 6월) 419건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 신청유형별 현황 ], [ 청약철회 관련 분쟁 추이 ] ☐ 반품 시 비용 분쟁 끊이지 않아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의자류 분쟁이 가장 많고, 합의율은 장롱류가 높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 온라인 가구 구입 시 판매 사이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4-09-09
  • 한국소비자원, 제로음료 감미료 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높지 않은 수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식품 시장에 제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맛을 즐기며 설탕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제로음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제로음료 시장규모는 2018년 1,630억원에서 2023년 1조 2,780억원으로 7.8배 성장(유로모니터, ’24년 4월)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및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결과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제로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1 ~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제품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설탕 대체 감미료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많이 사용해 시험대상 제로음료 전 제품이 설탕의 200 ~ 600배 단맛을 가지는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세설팜칼륨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100㎖당 20㎎으로 가장 많았고,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7㎎으로 가장 적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당 27㎎으로 가장 많았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14㎎으로 가장 적었다. 감미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험대상 제품 1개의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함량은 성인(체중 60㎏) 기준 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 사람이 평생 매일 먹더라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 한도량 - 아세설팜칼륨 일일섭취허용량 : 9㎎/㎏‧체중, 수크랄로스 일일섭취허용량 : 15㎎/㎏‧체중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4년)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한 수준 당류는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 제품이 100㎖당 0.4g, 나머지 1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제로슈가' 관련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 100㎖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때 당류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불검출 ~ 0.4g)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100㎖당 10g)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의 열량은 당류가 첨가된 일반음료의 1 ~ 22% 수준으로 낮아(세부내용, 10페이지) 열량은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가 100㎖당 3㎉ 이하였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 1개 제품은 100㎖당 9㎉*였다. * 식이섬유에서 기인한 열량(100㎖당 6㎉)을 포함 ※ 식품 100㎖당 열량이 4㎉ 미만일 때 열량 ‘무’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제로음료 1개의 열량은 2 ~ 32㎉로 일반 가당 탄산음료(1개당 144㎉)와 비교 시 1 ~ 22% 수준으로 적은 편이었다. ☐ 제로음료 중에도 콜라형 제품은 카페인이 들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시험대상 중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이 100㎖당 3 ~ 13㎎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100㎖당 13㎎으로 가장 많았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00㎖당 3㎎으로 가장 적었다. * 콜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콜라원액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한 음료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가당 콜라(100㎖당 10㎎)와 큰 차이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체중 30㎏)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품(46㎎)을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75㎎)을 초과할 수 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2.5㎎/㎏·체중 이하, 성인 400㎎, 임산부 300㎎(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안전성 시험과 감미료의 주의사항 표시는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2페이지) 식용색소(타르색소), 보존료(안식향산,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중금속(납, 카드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안전성 시험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2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3-82호) 감미료 관련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시대상인 아스파탐과 에리스리톨이 들어있는 제품 2종이 관련 주의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인체 대사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을 형성하는 아스파탐이 포함된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은 `페닐알라닌 함유 주의'를, 당알콜의 일종인 에리스리톨을 사용한 `탐스 제로 오렌지(롯데칠성음료㈜)'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다. *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아스파탐 함유 음료 섭취 시 주의할 필요 있음. ☐ 가격은 동일 유형 제품 간 4배 차이 나(세부내용, 13페이지) 가격은 100㎖당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4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630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일 유형 제품 간에는 콜라형 제품인 `코카콜라 제로(코카-콜라음료㈜)'와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560원으로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에 비해 4배 가량 비쌌다. ※ 제로콜라와 일반 가당 콜라는 편의점 판매 가격(100㎖당 560원)에 차이가 없었음(2024.7.).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자
    2024-09-01
  • 반지로 24시간 혈압측정 ‘카트비피’ 급여 획득… 대웅제약, 본격 드라이브 건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가 보험 급여를 받고 시장에 본격 유통된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의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고 정식 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카트비피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같은 해 6월 스카이랩스와 국내 병·의원 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혈압을 측정할 때, 실제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시간대에 따라 혈압이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할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스트레스 상황이나 운동 직후 등 혈압이 높아지는 ‘간헐적 고혈압’, 낮보다 밤에 낮게 나오는 ‘야간 혈압’ 등이다. 따라서 24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환자의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PBM)는 여러 단점이 존재했다. 팔 상단에 완장 형태의 커프(Cuff)를 착용해야 하므로 일상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된 것. 카트비피는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로 수면 장애, 행동 제약 등 기존의 커프형 연속혈압측정기(APBM)의 단점을 보완해 반지형으로 개발됐다. 고혈압 환자가 병·의원에서 카트비피를 인계받아 손가락에 착용만 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자동 전송된다. 카트비피는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 차세대 연속혈압측정기로 주목받고 있다. 카트비피는 첨단 바이오센서인 광혈류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전달해 인공지능 시스템(AI)이 사용자의 혈압 패턴을 분석한다.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혈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수면, 운동, 음주,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에 따른 혈압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번 급여 등재에 따라 국내 1200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카트비피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병의원 처방 시 카트비피의 보험수가는 일일 1만5000~1만8000원 선이며 이 중 환자 부담금은 5000~9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월 카트비피는 반지형 혈압 측정 의료기기 중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규격(ISO 81060-2:2018)에 맞춘 표준 청진법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해 유효성을 입증받았다. 카트비피는 △진료실에서 커프형 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표준 청진법 외에도 △동맥(A-line) 내에 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 내압을 측정하는 침습적 혈압측정법 △커프와 모니터를 몸에 부착해 진료실 밖에서의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압측정기(ABPM) 등 기존 혈압 측정 방식들과 비교연구를 진행해 동등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 카트비피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번 급여 등재와 함께 병·의원 유통을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병원용 모델인 ‘카트비피 프로’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 모델인 ‘카트비피’까지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카트비피의 보험 급여 등재를 계기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서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심전도기 모비케어, AI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띠아 등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공급을 통해 쌓아 온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카트비피의 시장 공격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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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한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 적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2025-05-17
  • 인천시 특사경,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단속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심 및 주택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 인근의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앞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했으며,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자동차 외부 샌딩 및 불법 도장행위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2개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곳 등 총 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A 업체와 B 업체가 석재 절단 및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련 기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고, C 업체와 D 업체는 신고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자동차 샌딩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기관에는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 인근 등 민원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
    2025-05-13
  •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 떨어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고령운전자(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활용 【조사개요】 □ 교통안전 인식(설문조사) o조사대상: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300명 o조사내용: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인식,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인식 등 □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시험) o조사대상: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 o실험내용: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현실로 구현한 돌발상황에서의 운전 행태 ☐ 고령운전자 60.7%, 비고령운전자 보다 교통사고 위험 높다고 인식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명(60.7%)은 고령운전자가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더 높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로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저하(174명, 95.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중복응답).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 부착된 고령자 안전운전 보조 차량 도입(188명, 62.7%)‘을 꼽았다(중복응답). ☐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발생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 속도 늦어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해 돌발상황 발생 후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의 반응시간 등을 조사했는데, 선행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고령자(3.56초)가 비고령자(3.09초) 보다 0.47초 늦게 반응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횡단하는 상황에서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 보다 1.08초 늦게 반응해 대처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0km/h*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돌발상황에서 브레이크를 1초 늦게 사용하면 약 14m를 더 주행 후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만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한편,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고령자(1.13초)와 비고령자(1.11초) 간 반응속도 차이가 0.02초에 불과해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자 안전운전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 확대 필요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신체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다. 이때 급히 정지하기 위해 페달을 강하게 밟는 주행행태가 나타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느린 반응속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3년 1월 시행). 하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극히 제한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 2024. 7.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최초 탑재 * 비상자동제동장치 :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충돌 전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하는 장치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 차량의 레이더 등이 전방이나 후방의 차량·벽 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페달을 혼동하여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경우 엔진출력을 억제하여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임. 반면 일본은 고령자와 같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필요한 운전자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사포카(サポカー, Safety Support Car)로 인증하고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경우 차량에 기본 설치되지 않았어도 애프터마켓*을 통해 부품을 구입해 사후에도 장착할 수 있다. * 자동차 판매 후 유지 및 보수, 업그레이드, 사용자 맞춤형 개조 및 재제작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차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이에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운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 제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 보호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 방안 마련, ▲차량 안전기술(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소비자
    2025-05-11
  •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관광명소,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방문자가 편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전동카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카트 차량이 전도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등을 포함한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대의 안전성 및 운행경로 8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업체, 안전모 제공하지 않고 안전띠・등화장치 없는 전동카트 대여 전동카트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 및 동승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또는 이륜자동차 조사대상 대여 업체 15개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자 등 운전 자격 미달자가 대여해 운전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2개(80%)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12대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전동카트 대부분은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밖으로 이탈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반면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3개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3대는 전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다. 전동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만큼 시야를 확보하고 후속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9대(6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모두 설치되었으나, 나머지 6대(40%)에는 등화장치 중 일부가 미설치 되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 일부 운행경로, 낭떠러지 등 위험구간 통과하고 야간 조명시설 미설치 전동카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동장치* 등 일반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한 경로에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 * 차동장치 : 자동차의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구동력을 분배하는 기계장치로 자동차가 코너링 시 미끄러짐 현상을 예방함. 조사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개(37.5%)에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가 있었는데, 이 중 1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어 경로 밖 비탈면으로 전동카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주의표시 등 안전표지도 없어 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한편, 4개(50%) 운행경로에서는 일몰 후인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는데 이 중 1개(25%) 경로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당 경로에서 대여한 전동카트는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동카트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허용된 면허 소지자만 운전하고, ▲제한속도 준수 및 위험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5-11
  • ’24년 국민신문고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상담이 가장 많고, ‘신유형상품권’ 증가율 가장 높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총 28,948건으로, 지난해(23,694건) 보다 2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유형상품권’으로 나타났다. *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한국소비자원은 ‘24년 민원처리 참여 공공기관 중 국민신문고 처리건수 상위 4위 기관임. ☐ ‘이동전화서비스’가 3년 연속 가장 많이 접수돼 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스’가 1,481건(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유형상품권’ 804건(2.8%), ‘항공여객운송서비스’ 785건(2.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는 최근 3년간 매년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이다. 주요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지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61건(24.4%), ▲구두로 설명한 가입 혜택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5건(22.6%),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 286건(19.3%) 등이었다. * 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접수 건수 : (’22년) 1,754건 → (’23년) 1,646건 → (’24년) 1,481건 [이동전화서비스 상담사례]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구두 약정을 믿고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점에서 약속한 지원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관련된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함. ☐ 전년 대비 증가율 높은 품목은 ‘신유형상품권’, ‘예식서비스’, ‘대형승용자동차’ 전년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신유형상품권’ 148.9%(804건), ‘예식서비스’ 98.4%(123건), ‘대형승용자동차’ 96.8%(366건), ‘국외여행’ 87.6%(377건)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신유형상품권’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환급을 요청하는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대형승용자동차’는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와 동일한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배상 요구 상담이 많았다. 이 밖에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왔던 결혼 및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웨딩홀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예식서비스 위약금 분쟁과 패키지 여행 취소 시 계약해지 거부 또는 계약금 미반환 등에 따른 ‘국외여행’ 상담도 많았다. ☐ 신청이유는 청약철회,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이 많아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상담이 13,971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불만’이 4,906건(17.0%), ‘단순문의’ 4,079건(14.1%), ‘부당행위’ 3,188건(11.0%)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법·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담이 1,951건(6.7%) 접수되었는데, 이는 국민신문고 소비자상담 특성상 피해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약관, 표시·광고, 법·제도 관련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상담처리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신문고 소비자상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포착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육로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으로 분류되어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다는 소비자 불만에 대하여 사업자 개선을 통해 소외지역의 소비자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실태점검 대상기관 중 민원처리 건수가 4위일 정도로 타 기관에 비해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높은 민원서비스 수준을 인정 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이송신속도 △담당자 안내율 △민원만족도 △미처리 민원 유무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기관 유형별(A유형: 1천 건 이상, B유형: 2백 건 이상, C유형: 80건 이상)로 3개의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 이는 품목별 전담제 확대 운영 및 표준답변 양식 마련으로 민원답변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민원담당자 정보의 자동 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온라인화 등으로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소비자
    2025-05-11
  • 2024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결과 ‘항공·숙박’등 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상담 증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4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22,816건 접수되어 전년(19,418건)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해외직구 가운데 ‘여행서비스’ 상담 크게 늘어 거래유형별로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담이 14,720건으로 전년(11,798건) 대비 24.8% 증가했고 거래유형 중 6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566건으로 전년(7,218건) 대비 4.8%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해외 직접구매 :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은 경우 특히,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담 중 ‘서비스’ 상담이 전년 대비 47.9% 늘었는데, 상담의 주요 품목은 ‘항공권·숙박’이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다. * 2024년 해외 출국자 수는 28,686,435명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한국관광공사) ** 해외 글로벌 OTA 7개사 관련 상담 접수건(’23년 3,811건 → ’24년 6,709건, 76.0%↑) ☐ 불만 이유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아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8,954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3,874건(17.0%)’, ‘계약불이행’ 3,472건(15.2%)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상담이 전년 대비 70.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항공·숙박‘ 등 서비스 상담이 늘면서 해당 사업자의 판매정책(취소 수수료 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품목별로는 ‘항공’ 상담 가장 많고, ‘의류·신발’, ‘숙박’ 상담 순 상세 품목이 확인된 22,758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6,737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4,012건(17.6%), ’숙박‘ 3,735건(16.4%)‘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증가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상담이 전년 대비 130.4%(329건→758건)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인터넷 기반 구독형 상품*과 게임 이용 등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식품·의약품**’ 75.7%, ‘숙박’ 60.2%, ’항공권·항공서비스’ 28.2%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 인터넷 기반 구독형 상품 :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예. 사진·영상·문서 편집프로그램, 영화·드라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를 이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상품 관련 상담 ** 식품·의약품 :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웁스’ 등을 통해 구매한 비타민제 미배송·환급지연 관련 상담,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관련 상담 등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항공권·항공서비스, 의류·신발, 숙박)별 불만 이유를 살펴보면, 세 개 품목 모두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았다. ‘항공·숙박’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과 ‘계약불이행’이, ‘의류·신발’은 ‘제품하자·품질·AS’, ‘배송 관련’이 많았다.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상담 가장 많고, ‘중국(홍콩)’ , ‘미국’ 상담 순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800건을 분석한 결과, 본사 소재지가 ‘싱가포르’인 상담이 5,636건(4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홍콩)’ 2,590건(20.2%), ‘미국’ 1,175건(9.2%), ‘스웨덴’ 854건(6.7%), ‘말레이시아’ 349건(2.7%) 등의 순이었다. ‘싱가포르’ 상담의 경우 지난해 대비 90.5% 증가하였는데, 해외 글로벌 OTA인 아고다와 트립닷컴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고, 2개사 관련 상담이 싱가포르 전체 상담의 98.6%를 차지했다. ‘중국(홍콩)’ 관련 상담은 전년(1,161건) 대비 123.1% 증가해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접수건 중 두 번째로 많았는데,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 아고다·트립닷컴 상담 접수건(’23년 2,778건 → ’24년 5,559건, 100.1%↑) **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상담 접수건(‘23년 680건 → ’24년 1,460건, 114.7%↑)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피해가 다발할 경우 신속하게 거래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판매자 정보·거래 조건·사기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5-11
  •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반려동물 인구 증가・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위생・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함에도 최근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 약 6,840개(네이버의 반려동물 동반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갈수있어 강아지도’) 등록 업체 수(‘25.3.)) 한편, 정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231개 매장 규제샌드박스 심의 완료, 108개 매장 영업 개시(‘25.1.) ※ 규제샌드박스: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과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실태를 비교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대비 임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위생관리 중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통해 영업을 개시한 매장(현재 108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매월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서는 해당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조리장 반려동물 출입 제한 시설, 반려동물용 식기 별도 구비, 반려동물 이동 제한용 고정 시설, 제공 음식에 덮개 조치 【시범사업 참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안전・위생관리 사례】 ☐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허용하는 음식점 일부 안전・위생관리 미흡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털, 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한편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위생관리가 어려워지고 다른 반려동물 또는 소비자에 대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 반려동물 인구 증가・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운용 필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축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한 만큼 반려동물을 입장시키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 소비자
    2025-05-11
  •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에 의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 비오틴 함량,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ㆍ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 모발 관련 표시ㆍ광고 개선 필요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이고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ㆍ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 비오틴 함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개선 필요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다. * 비오틴을 첨가한 29개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에 대한 강조표시가 없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함량 표시 의무가 없음. 또한, 비오틴을 첨가하지 않은 1개를 제외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과량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복지부, 2020.). 한편, 조사대상 30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5-07
  • ’24년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9개 상품 용량 감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주요 유통업체 8개 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24년 4분기에 총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총 9개의 상품에서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 ** 소비자가 슈링크플레이션 의심 사례를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 채널 [ 모니터링 개요 ]  모니터링 대상 : ① 자율협약 유통업체 제출 정보 ② 참가격 생필품 가격조사(158개 품목 540개 상품) ③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24.10.1.~12.31.) ④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24.10.1.~12.31.)  모니터링 내용 : 상품 용량 등 감소(변동 비율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  모니터링 기간 : 2024년 4분기 / 45만여 건 이번에 확인된 상품은 모두 식품이었고, 국내 제조 상품이 4개(44.4%), 해외 수입 상품은 5개(55.6%)였다. 또한,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이 6개(66.7%)였고,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33.3%)였다. ’24년 8월 및 ’25년 1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 ]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24. 8. 3. 시행)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마 8) (식품의약품안전처, ’25. 1. 1. 시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25. 1. 1. 시행) 한국소비자원은 ’24년 4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 소비자
    2025-05-07
  • 인천시 특사경,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 중점 단속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빵류와 쿠키류 8종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비자
    2025-04-29
  • 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2025-04-27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주로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비자
    2025-04-22
  • 한국소비자원,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개선 필요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니코틴이 함유된 액체를 기화시켜 흡입하는 액상 전자담배 중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고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어 흡연자의 선호도가 높아 온라인ㆍ편의점에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 담배잎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담배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 또한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 1개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 검출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고,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도 120mg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무니코틴 표시ㆍ니코틴 미표시 제품에서 니코틴 검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무니코틴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2개 제품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1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 액상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1%(10mg/mL)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법률 제202331호)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나 1%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규제가 없음. 조사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와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82~158mg 함유되어 있었다. 니코틴 함량을 표시한 1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보다 니코틴 함량이 적었다. 한편,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함. ☐청소년 유해표시 미흡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될 수 없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73호)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구를 상표 면적의 1/10 크기의 면적에 바탕색과 보색으로 기재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주의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4-22
  • 한국소비자원, 추락·미끄러짐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를 분석해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전 연령대에서 안전사고 다발장소가 가정으로 나와 2024년 CISS에 접수된 소비자 위해정보는 총 85,639건으로, 전년(79,264건) 대비 8% 증가해 최근 5년 중(2020~2024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년70,022건→’21년74,000건(5.7%↑)→’22년78,591건(6.2%↑)→’23년79,264건(0.9%↑)→’24년85,639건(8.0%↑) 생애주기별* 위해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정(주택) 내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신체적 제약으로 부상의 위험이 큰 ‘영유아’(75.0%)와 ‘고령자’(68.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신체적·행동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유사성을 고려해 연령분석이 가능한 63,804건으로 생애주기별 분석 수행 영유아(0~5세), 어린이(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34세), 성인(35세~64세), 고령자(65세~) [ 가정 내 안전사고 접수 비율 ] ☐ 가정 내 ‘영유아’ 추락사고, 2명 중 1명은 침대에서 발생 세부적으로 ‘영유아’의 가정 내 안전사고(7,830건)의 주요 원인은 추락(3,252건, 41.5%)으로, 특히 침대(1,550건, 47.7%)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전체 추락 사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최근 주목할 점은 ‘옷 갈아입히는 테이블(기저귀 교환대)’(144건, 4.4%)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2021년(51건) 대비 182.4% 증가*한 것인데, 주로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동안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례가 많아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22년 51건 → ‘23년 125건(145.1%↑) → ‘24년 144건(15.2%↑) [ 가정 내 영유아 주요 위해원인 현황], [ ’추락’ 관련 주요 위해품목 현황] ☐ ‘고령자’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 특히 욕실에서 전년 대비 116.5% 증가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10,751건) 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 (7,423건, 69.0%)이 가장 많았다. 특히, ‘욕실’(3,338건, 45.0%)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년(1,542건) 대비 116.5% 증가했는데, 주로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3,174건) 문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86건)였다. ☐ 가정 내 추락·미끄러짐 안전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 실내 생활이 비교적 많은 영유아와 고령자는 가정 내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내 설치된 가구 등의 위해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침대에는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과 충격 흡수용 바닥 매트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스티커)을 부착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며, 사용 후 물기를 즉시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영유아’와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집중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소비자
    2025-04-22
  • 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6주간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업소(남동구)와 B 업소(서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C 음식점(남동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E 음식점(남동구)과 F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 3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 (11개소) 한우 수거 4개소 포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2025-04-22
  • 한국소비자원,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성 강화 필요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열폭주 : 전기차 배터리 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셀 내부에서 연쇄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나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는 현상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실내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사한 결과,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민간인이 대피하는데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돼있거나, 주차면끼리 서로 인접해 있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 부적합, 신속한 화재진압 및 대피 곤란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 연기와 열이 갇혀 대피와 소화 작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KFS-1130)」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옥외 안전 장소 > 충전 전용 건물 > 주차건물 옥상 > 건물 내 지상 > 건물 내 지하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19개소(63.3%)가 지하층에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이 중 6개소(20%)는 지하 3층 이하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울 수 있었다. 직통계단(피난계단)*에 인접한 위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이 직통계단으로 빠르게 확산해 화재진압과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직통계단 :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된 계단 직통계단 주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행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33.3%)는 직통계단과 인접한 위치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직통계단 사용이 어려울 수 있었다. ☐ 주차면 간 이격거리* 부재, 주변 차량으로 화재 확산 우려 * 이격거리 :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두는 물리적 거리 전기차 화재는 제트 화염*이 주변 차량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영국의 「실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가이던스」에서는 전기차 간 거리를 넓힐 수 있도록 기존 3개의 주차면을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cm ~ 120cm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제트 화염(Jet Flame) : 연료가 빠르게 분사되거나 고압에서 연소되면서 형성되는 길고 강력한 화염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간 이격거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다. 주차면 간 이격거리 유무 사례 한편,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전압 시설 등 위험구역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 우려가 있었다. ☐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진압 설비 미흡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나 배터리 셀 간 화재 확산, 유해 가스 발생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식소화포 등을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조사대상 주차장에 질식소화포 비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절반인 15개소(50%)에서만 질식소화포가 비치되어 있었다. ※다만, 일반 소화기는 30개소에 모두 비치되어 있었음.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주차장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 소비자
    2025-04-22
  • 인천시, 사금융 피해 막는다! 대부업체 33곳 합동 단속 실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의 대부업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지역 내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2024년 말 기준 총 43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328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의 위반 사항을 꾸준히 적발해 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대부업체의 고정사업장 운영 실태,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불법 영업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등 고객 정보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 대행 실태,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합동 단속은 4월 21일 중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과 동구는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2025-04-21
  • 경기도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중요성 높아져 집중 수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
    2025-04-21
  • 한국소비자원, 봄철 캠핑,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캠핑장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40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연도별 위해접수(건) : (’20년) 77건 → (’21년) 66건 → (’22년) 101건 → (’23년) 93건 → (’24년) 72건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히,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춥고 건조한 봄철 캠핑 시 화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안전사고에 따른 증상은 ‘화상’과 ‘열상(찢어짐)’이 절반 이상 안전사고 원인을 세부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이 21.1%(8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온물질’ 16.9%(69건), ‘추락’ 16.4%(67건), ‘가스누설 및 폭발’ 11.3%(46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해사례 ➊ (만 9세, 여) 캠핑장 텐트 줄에 걸려 넘어져 뇌진탕 발생 ➋ (만 7세, 남) 캠핑장 난로에 데여 팔에 2도 화상 발생 ➌ (만 7세, 남)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져 쇄골 골절 발생 ➍ (만 11세, 여) 캠핑용 텐트 안에 참숯화로 피운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소실, 어지럼증, 구역감 발생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38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화상’을 입은 사례가 30.0%(1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상(찢어짐)’이 29.2%(111건)로 나타나 ‘화상’과 ‘열상(찢어짐)’이 절반 이상(59.2%, 225건)을 차지했다. 특히, ‘중독’은 2.1%(8건)로 비중은 낮으나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로, 사망, 의식소실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난방‧가열을 위한 캠핑용품 사용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사고 발생 품목을 분석한 결과, 난로, 화로대, 야외용 버너, 부탄가스, 토치 등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가열(점화 등) 목적의 캠핑용품 사용 중 사고가 가장 많이(32.0%, 131건) 발생했다. 이에 캠핑장에서 난방‧가열용품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 안전사고는 가족 단위로 놀러간 ‘어린이(만 13세 미만)’에게 가장 많이 발생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중 절반 이상(61.2%, 240건)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30~40대’가 22.4%(88건)를 차지하였다. 이는 ‘30~40대’ 부모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보호자의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캠핑장에서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지도‧관찰할 것, ▲텐트, 의자, 해먹 등을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고정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성인 숯, 장작, 석유(등유), 가스로 난방을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2025-04-15
  • 한국소비자원,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 자발적 용기 제공 실시... 칼날에 의해 긁힘이 발생한 용기, 무상 제공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사용 중 용기 파손 우려가 있는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모델명 NJ1001KR)’ 제품의 제조·수입사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협의하여 칼날에 의해 파손된 내부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 과일, 곡물, 야채 등을 잘게 부수거나 가는 기계 소비자원은 지난해 블렌더 칼날에 플라스틱 용기 내부가 긁혔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해당 제품을 구매해 이상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내부 용기 긁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제품이 완전히 멈추기 전 상부(파워포드)를 들어 올리거나 상·하부 사이에 사용하는 용기 뚜껑(스플래시 가드) 없이 사용할 경우 칼날이 흔들리면서 용기가 긁힐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사(샤크닌자) 및 공식 수입사(㈜코스모앤컴퍼니)와 조치 방안을 협의해 칼날에 의해 용기가 긁힌 제품에 대해 새로운 용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 주의문구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까지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로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블렌더 용기 내부에 칼날로 인한 긁힘을 확인한 경우 수입사 고객상담실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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