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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04 00:49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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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의원 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 규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청년농어업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출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위 조례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육성 사업 추진,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명인 선정,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 역시 통과되면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관광상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 음식과 향토음식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6일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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