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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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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2026년 6월 26일 ‘사전투표 폐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 바,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50%이하로 확보한 것에 비해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 1050만명보다 210%가 넘는 2390만명 분의 투표용지 분량을 준비했고, 실제 실현 여부도 불투명했던 개헌 대비 국민투표를 위한 250만명분의 투표용지까지 준비하며 열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은혜의원은 선거제도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사전투표 폐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투표제도를 폐지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본투표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서 개표 실시 △선거종료 이후 선거소청 등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의 폐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 투표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복원하고, 투개표 범죄 관련 증거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사전투표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참정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제도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라며, “결론은 사전투표제는 고쳐쓰기 어렵다는 것. 돌이키기 힘든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확대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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