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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희 인천시의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04 23:48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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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환 시장, “이재민 일상 복귀 전까지 불편 없도록 지원할 것”

사진) 유경희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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