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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인천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교육청 10억원 이상 단위사업 방만 운영 질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09 00:03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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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교육청 10억 원 이상의 단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교육청 10억 원 이상 단위 사업 총 2,049억 원 중 7월 말 현재 계약된 사업은 27.46%인 566억 원이고, 계약 후 잔액은 23.30%인 480억이 남아 불용될 위기에 처했고, 미계약은 37.64%인 771억 원이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된 공사 금액이 60.53%인 1,24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축 규모가 제각각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의 설계비가 15억 8,600만 원씩 동일한 반면 계약 잔액은 38%인 18억 8,400만원 이 과다 발생했다. 입찰 잔액이 통상 10% 내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사 공정별 설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400만원씩 총 70억 4,8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 2,700만 원이나 발생했다.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 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후 잔액까지 계산하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고, 제27조에는 각 단위 투자사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교육감께서 각 단위 사업의 원가 산출 미비와 계약 후 과다 잔액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재정 운영의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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