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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모색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4 20:08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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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장애아동이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 놀이 기회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연희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아동권리센터장은 최만식 의원의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장애아동 권익 신장을 위한 의지와 노고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동시에 현행 경기도 아동정책은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차상위계층ㆍ기초생활수급가정ㆍ다문화ㆍ한부모가정 아동을 우선 지원하고 있어 장애아동은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제도인 ‘꿈이든 카드’는 병원ㆍ복지관ㆍ예체능ㆍ직업교육 기관 등을 통해 치료와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창의적 ‘놀이 활동’보다는 ‘놀이 치료’에 치중해 있어 아동의 자율적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 활동은 장애아동에게 즐거움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자율적인 놀이가 보장될 때 아이들은 배움과 치유,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조례는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아동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조문상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만 명시돼 있어 장애아동의 지위가 불분명해 장애아동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가 장애아동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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