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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비 반환금 신속 집행 촉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5 17:45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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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목)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진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23일(월) 예정된 추경 본의회 의결 후 26일 이전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환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수정가결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이 제출한 해당 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로 책정된 1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추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조정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의 이경혜 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실·국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수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이경혜 소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결과가 여러 고민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만큼 신중한 재정 운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6조에 근거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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