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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연구 인건비 현실화·R&D 범위 확대' 거버넌스 개편 착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30 00:03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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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박상현 의원, 연구 인건비 현실화·R&D 범위 확대 거버넌스 개편 착수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경기도의회 610호 의원실에서 도청, 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연구 거버넌스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R&D 사업의 인건비 책정 현실화 및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실무 인력의 정당한 보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많은 사업이 일반 사무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 산정이 불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예산을 연구개발비 예산(R&D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인건비와 간접비 등을 책정하여 연구 인력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경기도가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박 의원과 TF 팀은 경기도 R&D 사업의 영역을 실질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과기부가 디자인 R&D, 마케팅 R&D 및 시판 후 연구(임상)까지 폭넓게 R&D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준을 경기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당자들이 운영하기 편리한 쪽으로만 가는 관행을 막고 사업의 R&D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R&D 심의위원회 구성과 효율적인 사업 구분을 위한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R&D 사업은 국가 R&D 사업의 주류와 같이 3년~5년의 장기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사업의 연속성과 효능감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정질문 혹은 행정사무감사에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연구 거버넌스 개편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만으로는 국가 혁신법이 포괄하는 R&D 범위를 담을 수 없으므로, 조례 개정 또는 새로운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 인건비 현실화는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도 R&D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기준을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기획조정실)가 중심이 되어 전 실국에 걸쳐 분산된 사업의 연구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TF 회의는 11월 5일(수)로 잠정 결정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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