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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파급 효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 의혹 짙어, 위법적 10·15 대책 철회돼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05 19:45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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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통계법에 따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의 한해 통계 사전 제공 또한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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