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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개인정보보호 개선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9 22:58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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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보험예산, 형식적 심의로 4년간 방치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게 보험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지급률은 2021년 158%,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44%로 급락했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상해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0만~200만 원에 불과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설명서를 통해 검증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지급률 하락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예산 편성 시 보장 조건, 지급률, 지급 건수를 종합 평가하고 부서 답변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 조례, 2024년 4월 이후 재추진 없어

이어, 김 의원은 정보통신담당관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법령 인용 오류와 타 법령 충돌 문제로 통과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이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례안 제7조는 3월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았고, 제11조 개인정보 파기 조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빈번하고 표준안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조례 내용 구체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재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 오류를 해소한 수정 조례안 제출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조례 제정 전이라도 시 전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며 보험 가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진 의원은 끝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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