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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산업 제도적 기틀 마련”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9 00:03
  •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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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에서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교통을 이끌 미래형 교통시스템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및 경영·기술지원, 실증사업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과 버티포트 개발부지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버스·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고려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 등이 담겨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위탁기관을 경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오준환 의원은 “친환경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시장에는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며, “우리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 의원은 “UAM은 우리 경기도민, 나아가서는 인류가 가장 주로 이용하게 될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침치 않는다”며,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UAM에 있어 가장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경기도 UAM 연구와 개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UAM은 기존 항공법령에 근거하였으나 올해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별 근거법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 UAM 실증 및 시범사업 등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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