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9 00:05
  • 조회수 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화재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및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이후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 중에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50%가 넘고 있어 충전시설의 미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지지를 얻어 원안가결되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유영일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