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올해도 증가 주의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해 유통(577건) 또는 재유통(759건)을 차단했다.
해외 직구 금액 규모(단위 : 조),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단위 : 건), * 출처 : 통계청
이는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 결과이다.
☐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유통차단 조치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
음식료품, 가전·전자·통신기기, 아동·유아용품, * n=155건, * n=149건, * n=84건
또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 ‘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 5건(15.2%) 순이었다.
☐ 안전상의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어 재조치 한 경우가 759건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0%(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했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 3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리콜제품 유통차단 노력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소비자원(간사)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