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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책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06 10:12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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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jpg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운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로와 보도를 넘나드는 위험한 질주, 헬멧 없는 운행,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은 더 이상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사고 통계는 이미 ‘경고’를 넘어 ‘구조적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명확하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PM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앱 기반 대여 시스템에는 실질적인 면허 인증 장치가 없다. 몇 차례 화면 터치만으로 기기가 작동되는 구조에서 ‘면허 확인’은 선언적 문구에 그친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이 반복되는 이유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이용자 개인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플랫폼 대여업체는 “우리는 단순 중개자”라는 논리로 한발 물러선다. 과연 그 주장이 온당한가. 기기 배치, 요금 설계, 반납구역 설정 등 운영 전반을 통제하면서도 사고에 대한 구조적 책임에서는 비켜 서 있는 현재의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안전장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두부 손상이 중증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유 PM에는 헬멧이 비치돼 있지 않다. 안전교육은 앱 알림 문구로 대체된다. 이는 이용자 자율에 맡긴 방치에 가깝다.


주차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수거·정비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다. 행정은 민원을 처리하고 단속 인력을 투입하지만, 제도상 플랫폼 운영에 직접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 위험은 공공이 수습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근본적 해법은 책임 구조의 재설계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기본법은 PM을 교통체계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조례 개정 정책은 언제 논의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시일 내에 조례재정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더 이상 안전밖에 놓여 있는 건이 아닌 안전이 보장된 이용으로 이동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날이 시급하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PM과 관련한 단속권을 가진 경찰과 정책을 가진 지자체, 이익만을 추구가 우선인 업체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에 있어 이뤄선 안 될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다. 더 나아가 PM 전용 면허 신설과 필기·실습 교육 의무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이 시민 안전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규제는 혁신의 반대말이 아니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선택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공권력, 업체는 더 이상 책임을 분산시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는 산업 육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의 문제다. 규제와 책임 명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은 단 한 순간도 늦춰서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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