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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포천시의원,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정책토론회” 참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03 13:55
  •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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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10월 2일(수),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회 발전 방안 및 역할 정립 등을 화두(話頭)로 민·관·학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제 발표 이후, 김상진 관장(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좌장으로 김현규 의원(포천시의회), 함현진 교수(대진대학교 휴먼케어평생교육학과), 송기태 센터장(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이상봉 사무처장(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순(順)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5년 1월 시행)의 내용을 소개하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지역 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구체화 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역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 시 자치법규인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2016년 제정 이래 단 한 차례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복지 수요 및 정책의 지향점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인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공유재산 우선 사용권 부여, ▲지원사업 확대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토론 말미(末尾)에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집행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를 입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현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 이전에도, 지난해 11월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는 <포천시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더 나은 복지정책 개발과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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