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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고양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고양시에 시기(市旗)가 없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05 23:13
  •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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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에 시기(市旗)가 없다’를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며, ‘시기(市旗)’ 등 고양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상징물들이 관련 조례를 어긴 채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시기, 시화, 시목, 시조 등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에 그 용어와 디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양시는 상징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송규근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 로고의 글자 디자인과 색상, ‘시정슬로건’ 등은 조례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정슬로건’이라는 용어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종류에도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규근 의원은 “공직자의 모든 업무, 즉 집행하는 예산부터 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 법에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어느 법에 근거해, 누구의 판단과 지시로, 무슨 예산으로 버젓이 시민과 국민들께 안내되고 있단 말이냐”고 일갈했다.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상징물, 시로고, 시정슬로건에 대한 선정 경위와 그 법적 근거를 밝히고, 시청 본청 게양대에 ‘시기'가 게양되지 않고 있는데, 미게양 하기 시작한 일시와 그 이유, 미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조례와 다른 상징물들이 어떻게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지, 특히 ‘시기'가 게양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송규근 의원은 “과거 홍준표 신임시장이 19년간 써온 대구시 브랜드슬로건을 변경할 때 시민사회에서 조례 개정이나 시민 동의가 없었다고 비판받자 22년 7월 2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슬로건의 변경이나 문구 호불호에 대한 동의는 차치하고 시장은 시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위해 응당 최소한 이러한 조처라도 선행했어야 한다. 그것이 공무의 기본이고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행태이다”며,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4년 또는 그보다도 짧은 임기의 한시적 공직자가 자신의 독선과 아집, 불성실과 무책임으로, 성실과 충직으로 복무하고 있는 3천여 공무원들과 108만 시민의 자존감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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