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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 예방 및 교직원 보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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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침이나 매뉴얼로 안내됐던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과 종결 절차가 법제화됐다.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대다수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했다.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단, 폭언·욕설·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민원 처리와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발맞춰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정비 ▲상담 권장 시간 안내 문구 배치 등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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