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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경기도의원, 이재명 전 지사의 비정상적 게임 사무 조정 정상화 시정 요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0 13:59
  •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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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유영두 의원, 이재명 전 지사의 비정상적인 게임 사업 타 부서 이관 정상화 시정 요구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8일(금)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상위법에 어긋난 게임 관련 사무 조정을 방치하는 경기도의 행태를 비판하고, 사무 조정을 통한 상황 정상화를 위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은 하나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콘텐츠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미디어 믹스(media mix) 형태를 띠고 있다”라며 “특히 게임의 경우,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디어 믹스 체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라고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89억 8,175만 1,000달러로, 2024년 상반기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에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또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 주요현황 및 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전체 수출액은 4조 1,383억 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그중 3조 1,065억 3,700만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한다.
 
유 부위원장은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관련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게임 사무를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이렇게 관련 사무가 조정이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게임 관련 사무는 2019년도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경제 분야 실․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경제적 측면의 콘텐츠 육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가 경제실로 이체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게임 관련 사무만이 조정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소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응하는 경기도 주무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다”라며 “이는 이재명 전 지사가 상위법 체계에 맞지 않는 형태로 게임 사무를 타 부서로 조정한 것이며, 비정상적 작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현재 김동연 도정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관련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획조정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장과 논의 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게임 사무 정상화 이외에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그리고 지난 9월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후속 조치로서의 미술 지원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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