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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4.08.23 01:3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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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인천광역시_공동주택_층간소음_개선_토론회.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창호(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이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석 에이디종합건축사무소 사업본부장, 이호찬 국민의힘 인천시당 원도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장, 심일수 주택정책과장,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호 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구조와 사후 확인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석 에이디종합건축사 사업본부장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밀도, 동탄성 계수 등을 활용해 시공 품질의 검증과 사후 확인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찬 인천시당 원도심개발 특별위원장은 공동주택보다는 빌라 다세대 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취약성이 높아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선종 지회장은 인천지역 내 구축 아파트만도 1600여 단지에 달해 이를 어떻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실제 이웃 간 소음과 진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교육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은 동사무소 등에서 층간소음 위원회를 마련해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은 아파트 등은 여러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나름 해결하려는 구조가 돼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등은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대응구조가 없어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에 참석한 박창호 의원은 건설사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하는 구조에서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 시공 기간도 2~3년 내에 이뤄지다 보니 층간소음 발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동주택 건축에도 장기적으로 내구성 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대중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내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와 이웃 간 갈등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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