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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관련 규정 미준수로 특혜 의혹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1 15:33
  •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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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월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경기도와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는 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이 코나아이의 영업이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병선 의원은 “이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격평가가 배제됨으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병선 의원은 “또 정성평가의 비중이 60점에서 80점으로 과도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제수수료는 지역화폐 운영의 핵심적인 수익원으로, 이는 가격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제수수료로 인해 코나아이가 흑자 전환을 이루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평가가 제외되었으며, 또한 비예산이므로 일상감사와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 영업이익은 도민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얻은 수수료인데 경기도가 특정업체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상감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가격 경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적절한가”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끝으로 “내년도 선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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