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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졸속 추진 질책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1 15:36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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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493명)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미디어파사드를 운영 중인 서울 강남코엑스와 명동, 해운대, 광화문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관광지로써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며, “광교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다 해도 현행법상 광고가 불가하여 광고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컨텐츠개발비,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나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설치비용만 언급한 것은 완전 졸속이다”라고 질책하며, “광교융합타운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하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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