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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 110만 용인시민 패싱?”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8 21:26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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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웅철 의원_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없이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했다”고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에 따르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는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내에 건립계획으로 총 부지면적 9,901㎡이며 연면적 4,95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215억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었다.

 

강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를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에서 흥덕지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질의하며 변경계획과 의겸수렴도 없이 추진한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사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용인서부소방서 부지에 용인 서부권 재난대응훈련시설 및 안전 체험센터 신설을 감안하여 기존 용지면적 8,787㎡에서 최소 9,900㎡ 이상으로 용인시에 변경을 요청해 용지 면적을 변경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용지면적 부지가 더 작은 7,310㎡밖에 안 되는 흥덕지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용지면적이 9,900㎡에서 7,310㎡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하라”고 꼬집어 말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신청사 부지를 용인플랫폼시티로 가게 되면 소요예산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또 공사 기간이 4년 늘어나기 때문에 흥덕지구로 변경하게 됐다”고 답변하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 “당초 용인플랫폼시티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며 절차를 밟았는데 부지를 흥덕지구로 변경할 때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없었고, 주민, 의회와 소통이 있었느냐”며 “이것은 용인시를 패싱하고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공정과 기회의 경기도가 맞느냐. 경기도의 행정은 밀실 행정이냐”며 따져 물으면서 “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용지 면적을 축소한 산출 근거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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