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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운영 전방위 비판... 특정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필요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20 23:49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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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정 운용 문제와 경기상권진흥원의 운영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했다. 이러한 셀프심사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약 1억원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각종 정치편향 행위를 일삼은것에 대해 “비영리 만간단체법 위반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상권진흥원에 대해 2022년 조신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대외협력관 직위에 이재명 전 지사 최측근의 친동생이 채용된 사실을 설명하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 결여와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위를 일으켜 퇴사한 상임이사에게 규정을 위반해 672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관이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심각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갑질 및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감사실장에 대한 익명 공익 신고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 명백한 공익신고 보호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갑질 의혹과 공익 신고 절차 위반 건은 제외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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