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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4 00:09
  •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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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이서영 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규정 조례 위반 지적.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월)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사업이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도정은 이미 지역개발기금에서 3조원 가량을 융자받았음에도 추가로 융자받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 해외 행정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경기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교류협력국이 중화권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23년에는 타이베이시(대만)와 장쑤성(중국)으로 현지연수가 진행됐고, 24년에도 타이베이시, 장쓰성, 산둥성 등 모두 중화권 국가로 한정됐다. 2024년 외국공무원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초청연수 협력국도 중국 산둥성이였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언급하며,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탈피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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