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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교원 권리는 뒷전 날선 비판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0 23:15
  • 조회수 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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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비는 2만 5천원, 늘봄 강사비는 4만원이지만, 공교육 운영에는 투자가 부족해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보결강사 채용을 확대하고, 부득이 교내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결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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