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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조례 시행 눈 앞에”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7 22:17
  •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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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CNG)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이 16일(월)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 친환경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가격,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보급된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전기·수소 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이의 도입을 권고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라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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