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8 22:56
  • 조회수 1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41218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