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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광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9 00:38
  •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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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장대석 의원, 광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담았다. 공공자금 운용 조례는 작년 전남 해남군을 필두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주로 발의되었으나, 자금운용 규모가 연 수십조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연 40조에 달하는 도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근거를 갖추게 됐고, 향후 이자수입 확대 등 금융운용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선 ▲도 공공자금의 운용원칙을 수립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고, ▲매년 ‘자금운용 및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자금의 운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 자금운용효과의 분석틀을 마련토록 했고, ▲자금운용 실적을 의회에 연1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자문 및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대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우 공공자금 운용에 따른 금융운용수입이 전국 광역 지자체중 9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회계 기준 자금규모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12%, 3백억대에 머무르는 등의 문제를 이 조례를 통해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자금규모 대비 각각 0.32%, 0.16%의 이자수입을 올렸던 바, 이들과 같은 기준으로 향상시 최소 120억에서 최대 630억대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향후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 우리 도의 세원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도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우리 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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