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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구 연천군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통해 세무과 군정질문 가져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9 20:54
  •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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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윤재구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통해 세입 예산 관련 세입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신규 세입 발굴 계획, 체납 징수 관련 효과적인 체납 징수 방안에 대해 조태광 세무과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조태광 과장은 2024년 10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은 22,566백만원으로 전년 동월 기준 23,202백만원 대비 636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 감소 세목은 수수료수입 1,036백만원(보건의료원 진료 수입), 이자수입 500백만원(공공예금 이자수입)이다. 

주요 증가 세목은 사용료수입 400백만원(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골프연습장, 세계캠핑체험존 사용료 등), 기타수입 500백만원(그외수입 등)이다.

 

우리군의 2024년 세입예산은 본예산 기준 518,492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의존재원의 비중은 84%로 435,603백만원이다.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 2025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세입예산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세입 여건 변화에 따라 어느 때보다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군수님 주재로 세입 확충 방안을 수립하여 사용료, 수수료,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세입 증대를 위해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시설당 이용료를 각 5,000원~10,000원 인상, 고대산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각 5,000원~11,000원 인상하는 조례를 현재 입법 예고 중이며 청산골프연습장 기존 60분 요금제 외 90분 요금제(192,000원~230,000원)를 신설하고,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및 은대근린공원 실내족구장 이용료를 최초 유료화하는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방침 결재 중이다.

 

아울러, 신규 세입 발굴 계획에 대해 ‘2024년 지방세외수입 세입증대 기간’을 2024년 9월 9일 ~ 11월 30일 동안 운영 중이며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사용료 등 부과대장 전수대사 정비를 통한 누락 필지 등을 확인하여 부과처리 하는 등 누락세원을 일제 점검하고,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누락재산ㆍ유휴재산을 발굴하여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입증대 노력과, 유휴자금 적기 자금배정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 하도록 하겠다.

 

지방세 또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처리 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조사 후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감면액을 추징하고, 재산세 과세 물건 중 과세대장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며,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와의 효율적인 협업과 자체 노력을 통하여 세입총괄 부서로서 단순 세입 유지가 아닌, 우리 군의 적극적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체납징수 관련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 효과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은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징수 독려반 편성을 통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결과 3,506명의 체납자의 체납액 444백만원에 대해서 45백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 10.1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외수입 체납은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안정적 지방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는 2024년도 10월말 기준 체납액 정리율 39%로서 과년도체납액 2,921백만원 중 징수 1,015백만원, 정리보류 134백만원으로 총 1,149백만원을 정리하여, 시군별 체납액 정리현황이 31개 시ㆍ군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은 16%로서 과년도체납액 2,273백만원 중 징수 248백만원, 정리보류 113백만원으로 총 361백만원을 정리했다. 향후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형편을 고려한 분할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세금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것이며 징수불능 체납액(생계형 체납자 포함)에 대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율 및 체납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납처분(가택수색 등)을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능동적 체납징수 활동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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