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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구 연천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 촉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9 21:00
  •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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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윤재구 연천군의원은 19일 개최된 제29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전방 지역인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국가가 이러한 기본적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12.3. 계엄 사태를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은 또 다른 내용이 있다.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 지시를 내리고, 무인항공기를 평양에 보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보도이다. 


남북 간 국지전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계엄을 통해 국가 반란을 계획했다는 의혹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만약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은 어디가 되겠는가 바로 우리 연천군을 포함한 남북 접경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했다면 우리 연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남북 관계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평화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남북 관계를 정쟁으로 끌고만 간다면 비극은 되풀이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이제는 풍선 전쟁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12.3.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천군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29일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발의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는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되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결정이었다. 


윤 의원은 부결되었던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발의했다.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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