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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영 연천군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통해 종합민원과 군정질문 가져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0 21:18
  •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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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배두영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안전한 식품 · 공중위생 환경 조성 관련 위생 점검방법, 문제점 및 대책,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관련 세부 추진계획 및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가졌다. 


김헌철 종합민원과장은 안전한 식품 ‧ 공중위생 환경 조성 관련 위생 점검방법,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위생 점검은 연간 식품안전관리계획 또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1399), 유선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영업허가(신고) 사항,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이며, 이를 통해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제 위생 점검에는 식당 영업시간과 점검시간 불일치 문제점이 있다. 위생 점검을 담당할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모든 업소를 충분히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식당이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영업하므로 실제 영업 중인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연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검 주기와 횟수를 늘리고 있다. 그 외 점검은 연간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업소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업시간 문제는 식당과 사전협의 후 점검 시간을 영업 전이나 영업 후로 조정하여 영업 중에도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점검과 관련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업소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 책자에는 영업자의 주의사항과 자율위생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식당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관련 세부 추진계획 및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군은 2024. 8. 22. 공무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천군지회장외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13명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관리 및 동참 유도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등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안전전세관리단을 발촉하다보니 현재까지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없다. 향후, 안전전세관리단은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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