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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고양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조례 대표발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2 12:57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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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12월 20일(금)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적극 반대하여 부결됐다.


최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주 기능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동법 제3조의2에 따라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의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 담기지 못했던 처우개선 사업 대상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아래 표 참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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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정책의사결정 등을 위해서는 대행체제가 아닌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여 본연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고양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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