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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2 13:03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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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 2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들이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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