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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13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3 21:07
  • 조회수 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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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감 형사고발’을 실시해 교원을 적극 보호한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2021년 이후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하였고, 그중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한 법정위원회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등을 한다. 

 

최근 법원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양형했다. 

 

또한, 검찰은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권리에 대해 책임이 따른다는 자율과 균형의 기조를 교육공동체에게 안내하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기관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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