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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희 연천군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군정질문 가져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30 21:54
  •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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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박양희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통해 건설과 대상 1. 고능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추진현황, 향후계획, 2. 성장관리지역 관련 산업유도형 지적도 정리 현황, 토지 분배 기준, 3. 도시계획도로 관련 군 계획 추진사항 진행과정, 향후계획, 4.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관련 출렁다리 조성 차별화 계획에 대한 2024년도 군정질문을 가졌다.  


이승윤 도시과장은 박양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고능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본 사항은 우리군 전곡읍 고능리 일원에 2005년 9홀 규모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후 2013년 폐업된 골프장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폐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 1월 30일에 ㈜에코드림으로부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되어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2023년 4월 14일 조건부 입안 반영 통보하고, 이후 23년 10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2024년 9월 10일 체육시설 폐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입안 신청하여 현재 관련기관, 실과 협의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해영향평가 협의 진행 중에 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경기도 관련기관 및 실과 의견 수렴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산업유도형 지적도 정리 현황과 토지 분배 기준에 대한 답변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성장관리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 미지정시 공장, 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우선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산업유도형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24년 3월 7일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유도형 구역계 설정에 대하여는 비시가화지역 중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을 우선 설정하고 구역계는 지적선 기준으로 설정했다. 구역계 정형화를 하게되면 한 필지안에서 두 개의 필지로 나뉘게 되어 잔여 필지가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므로 구역계 정형화는 어려움이 있다.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기준은 건축물 현황과 최근 10년 개발행위허가 분석을 통한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혹은 현황도로(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와 접하는 경우, 구역계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거지역과 밀접한 지역, 산지 형태의 지역 혹은 골짜기 형태의 협소한 지역은 제외했다.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 지역 분석 결과 전곡 6개소, 연천·군남·백학·미산·왕징·신서·장남면 각 1개소로 지정하였으며, 청산면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청산대전산업단지 입지로 계획을 미수립하였으며 중면은 개발 가능지 분석 결과 계획관리지역이 적고 접경지역으로 수립 가능지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제외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개 읍·면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주거형, 관광·주거복합형, 일반관리형 검토 중에 있으며 25년 4월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군계획 추진사항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 3개소, 보상 21개소, 설계중 2개소 총 26개소 총 연장 7.114km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개략사업금액은 공사 164억 2백만원, 보상 175억 7천 3백만원, 설계 4억 2천만원으로 총 343억 9천 5백만원이다. 


향후 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립된 시행계획이 도래되거나 맞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 시행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된 4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중 미발주 사업 25개소는 25년 6월까지 보상(약107억원) 미완료시 실효되는 사항이며, 실효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신규 지정 후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출렁다리 차별화 계획에 대하여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출렁다리는 궁평리 먹거리촌을 활성화하고, 신답리에서 재인폭포까지 이어지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4코스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73억, 군비 32억원 등 총 105억원이며 사업 규모는 출렁다리 길이 300미터, 폭 1.5미터이며, 주차장은 77대, 휴게쉼터 및 진입도로 6미터 폭 확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중토위 토지 수용재결 전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기초 교각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이다. 출렁다리 차별화 계획으로는 주탑 2개소에 10미터 높이의 전망대가 구성되며, 아우라지 베개용암과 같은 눈높이의 레벨이다.


향후 추가적인 사항으로 야간경관 조명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의 명소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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