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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40년 고양, 시민과 함께 자족도시로 설계한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14 19:43
  •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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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짠다.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 위주 성장으로 도시 자족성이 부족한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3. 원당지역 전경.jpg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행정절차 거쳐 하반기 경기도 승인요청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군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에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계획인구 산정 방식 등 지침 변화 ▲인구, 토지이용, 광역교통 등 도시 여건 변화 등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으로 목표연도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간 시는 지난해 본예산부터 5차례 예산을 요구한 끝에 올해 1회 추경에 필요 예산 절반을 확보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재착수하는 한편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되는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기 위해 이달 중 ‘고양시 시민계획단’ 모집을 시작한다. 시민계획단은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고려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4. 2035 고양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jpg

 

경자구역 도시공간 계획·1기 신도시 재건축 인구 등 주요사업 반영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도시공간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자족성 있는 미래도시 도약을 위해 2022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개발계획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며 지정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노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계획인구도 반영한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3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상위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이 반영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역세권TOD 도시공간 전략계획 ▲신도시와 구도심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계획 ▲기타 도시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 및 시가화 예정용지 재검토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1-5. 지난해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jpg

 

‘2035 도시정비계획’도 올해까지 수립…체계적 도시 정비

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내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이 되는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운영 방안, 생활권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을 검토한다. 


시는 생활권별 주민들의 거주환경, 도시정비기본방향, 정비사업 등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기본계획(안) 작성 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절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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