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이후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임 의장의 인사로 사무관이 된 A씨(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연천군에 파견 요청을 의뢰하여 현 의회 사무과장이 된 B씨를 사무과장에 앉혔으며, 수석전문위원에서 사무과장이 된 C씨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 수직 인사를 단행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연천군 공무원노동조합 천정식 위원장은 3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인사는 지금까지 없었던 인사이며 이는 인사권 독립이란 명분 아래 인사권 남용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영철 부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전하며, 이러한 행위와 언행에 대해 군민들게 사과는 물론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 노조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잡은 기자회견에 앞서 하루 전인 지난 2일(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쇄신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와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김미경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연천군의회 인사운영과 사법당국 수사 등에 관한 입장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9대 연천군의회가 출범한지 2년,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연천군 공직사회와 군의회에가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무의 엄중한 법적지위에도 사사로운 개인감정과 이해관계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현 의장단의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천군 전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군민이 선택한 투표의 가치와 법치행정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반기 의장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보편적 상식과 법치행정이 정의가 되고, 개개인의 사욕을 채우려는 소수집단의 이기적 저항에 오직 연천군민의 행복과 발전만 생각하며 묵묵히 정진할 것입니다.
최근 SNS상에 떠도는 여러 의혹과 의회에 대한 도를 넘어선 집단겁박, 명예훼손, 공문서위조, 성폭력 등 공직 질서를 무책임하게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가 법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집행부로부터 인사독립을 했지만 이미 수십년전부터 독자적으로 인사운영을 해옴에 따라 연천군 공직사회에서는 치외법권 의회 공무원조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회 회계 및 공무원 복무관리가 어느 누구의 견제 없이 이루어져 결국 고인물로 변질되어 썩은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반기 의장단은 군의회의 효율적인 쇄신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행부와의 1대1 인사교류(파견)와 보직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서 오랜 기간 군민의 혈세를 편법 수령하는 허위 시간외수당 수령, 허위 출장과 출장비 수령 등등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는데 지난 2달 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딱딱하게 굳어진 회계관련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데 많은 저항이 있지만 군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외부 감사를 도입해서라도 올바르게 시정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해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저항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성폭력 수준의 폭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연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우려도 전합니다.
요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게시물은 군의회의 정당한 조직개편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안 하는 것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치부하며 군의회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권한 침해와 집단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주도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이 군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챙겨도 눈감아주고 재계약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민 혈세를 불법 수령하는 당사자를 약자 코스프레로 둔갑시키고 인사권 남용이라고 성명서 등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숭고한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약자이니 불법을 했더라도 감싸주라고 겁박하는 것으로후반기 의회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그들이 가진 잔칫상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비정상 행위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더불어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위법을 감싸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법령 준수와 성실의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책무를 망각한 행위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이미 공직사회에 널리 알려진 대로 정치인을 코스프레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일상화되었고, 선량한 공무원을 등에 업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편향된 언론보도 내용을 게시하는등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의장의 불가피한 인사권 행사를 인사권 남용이라고 호도하면서 인사권 행사의 원인이 된 근본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노조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편향된 보도를 하려는 언론인을 설득하면서 나눈 부의장의 사적 대화 내용을 막말이라고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의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든 논란의 기폭제가 된 “의회 이대로 놔둘거임??”...사무실...”이라는 게시글은 심각한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죄에 해당하는 글로서, 이미 한없이 무너져버린 공직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선 현재 연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천군의회는 소수 공무원 정원으로 외부 견제와 감시 없이 오랜 기간 운영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어 일부 공무원의 죄의식 없는 범법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이 공적활동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공 데이터를 인수인계 직전에 대량 삭제한 행위는 형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형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전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 통상적 업무에 대한 업무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장단은 의회 내 관행화된 각종 불법행위의 개선과 의회의 결속, 군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고통과 참기 어려운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통 크게 바꾸는 것만이 쇄신과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함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사소한 관행마저 바꾸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쇄신과 개혁이라도 아픈 것이고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민이 투표로서 잠시 맡겨준 숭고한 의회의 권한이 불순한 의도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스치듯 지나쳐 버릴 짧은 임기내 저의 작은 개혁과 혁신은 완성할 것이며 더 잘사는 연천군, 생동감이 넘치는 연천군이 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천정식 노조위원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의 인사권 남용과 박영철 부의장의 막말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연공노 성명서 발표 이후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웠다. 어제 발표한 군의회 의장단(김미경 의장, 박영철 부의장)의 입장문이 이를 증명해 준다. 우선, 각종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의장단 입장문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가 사욕을 채우려는 소수집단의 이기적 저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연공노는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군민을 위해 행동한다. 더 이상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치외법권 의회?, 고인물 등을 언급하는데 제9대를 제외하고 1991년 제1대부터 제8대까지의 연천군의회를 말하는가. 온고지신(溫故知新) 사자성어를 공부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군과 의회의 사무관 파견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근거를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반강요를 해서 양 기관장이 추진한 것이다. 후반기 의장단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의회 쇄신에 힘쓸 수 있다. 그런데 근거도 부족한 강제적 인사교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 의장의 입맛대로 휘두르고 있는 인사는 의회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군수도 의장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약자가 피해 본다. 보호해 주려면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한다’ 김미경 의장의 말이다. 그러면서 입장문에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증거를 대라. K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유가 있는 군의회 징계위원회 결과를 내놓아라.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인 전·하반기 의장의 차량일지도 모두 공개하라. 누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의 혈세를 불법수령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비정상 행위, 위법, 책무 망각, 합당한 책임 등은 우리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의장단이 알아야 할 말이다. 또한, 700여 연천군 공무원 조합원을 대표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노조위원장을 모욕하고 싶으면 좀 더 충분한 논리와 증거를 갖길 바란다. 아울러, 박영철 부의장은 최근 언론 취재에 전국구 건달 생활, 남자답게 보도를 덮어 달라 등 서슴없이 막말 발언을 자행했다.
정녕 말의 무게를 모른다는 말인가. 황당하고 창피하다. 사실, 지난 2023년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당시 박영철 군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의심할 막말로 질의를 했다. 이에 연공노는 2023년 11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막말 수준이 더 향상된 꼴이다. 연공노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글은 조합원, 비조합원,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인 비방, 욕설, 광고 등의 글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그런데 최근 게시물 ‘의회 이대로 놔둘거임’으로 연천경찰서 수사관과 통화했다.
고발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의회 입장문을 보니 누군인지 추측이 된다. 현재 수사 중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본다’는 듯 비약한 논리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연공노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는 우리의 몫이니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길 바란다. 의회 입장문 모두에서 밝힌 헌법기관 군의회 의장단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 4·19 민주이념’과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바로 ‘저항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밖의 의회의 이런저런 입장문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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