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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관련 제6차 행정사무조사 실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1 23:50
  •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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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지난 4월 2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고양시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감사관 직무대리 등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5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대해 김학영 부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5년 1차 추경에 제출된 백석동 업무 빌딩 부서 이전 사업과 2023년에 진행된 주교동 신청사 부지 관련 특정 감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부서 이전 사업이 이전 대상과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2023년 특정 감사 결과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임에도 이를 이유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이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와 관련된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학영 부위원장은 “신청사는 고양특례시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집행부는 그러한 절차 없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논리로 부서 이전 사업을 강행하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재개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오랜 협의와 소통의 결과물인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 빌딩에 벤처기업집적시설 51% 이상, 나머지 공간에 고양시 일부 부서를 이전 시킨다고 공표했기에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광역 단위의 경기도 의뢰심사와 중앙 단위의 행정안전부 의뢰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65억 원의 부서 이전 예산 편성 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행정행위로 보고 공익감사(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과 2023년 1월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발언 중 허위의 증언이라 판단되는 발언이 있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발의했다.


한편,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활동 종료에 앞서 제11차 회의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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