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4 01:18
  • 조회수 6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인천시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2025년 4월 2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 2,657건, 23억 6,200만 원이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으며,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려운 경우,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인천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인천시 징수담당관, ☎440-2633)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청 징수담당관 통해 등록 가능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