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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 가동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5 01:26
  •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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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사 전경 2024-08-28.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가 유지보수 공사비와 관련해 구 건축과에 검토를 신청하면, 검토 지원반은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적정 비용 산출 여부 등이 담긴다. 지원반은 지역 내 다른 단지의 유사 공사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신청 현장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보수공사 견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한다.

 

검토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공사비 5천만원 이상 공사로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보·차도 포장공사 등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공동주택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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