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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경기도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규정 마련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6 01:06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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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함께 규정하였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107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는 고양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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