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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활동 강화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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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전재천)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 병역법상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 및 행불자’에 대한 기존 수사에 더해, 지난해 7월 17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기피(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가 의심되면,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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