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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18 15:42
  • 조회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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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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