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행정 서비스 질 향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2 18:09
  • 조회수 1,3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천군청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이메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및 경기도에서 위촉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제도 활용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군민의 납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군민이 이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연천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