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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동물 조직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불법행위 34건 적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2 23:05
  •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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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확인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동물병원에 제공해 스스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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