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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4 11:07
  • 조회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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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한,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 및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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