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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외선 건널목 관리원 처소 4곳에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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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정보과(의정부시, 교외선 건널목 관리원 처소 4곳에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1.(의정로 205 신촌).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22일 교외선 건널목 관리원 처소 4곳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사각지대였던 철도 건널목 관리원 처소에 대한 행정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상황 대응과 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널목 관리원 처소는 ▲신촌 ▲군단 앞 ▲학교 앞 ▲직동 등 총 4곳이다. 해당 시설들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 도로명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


기존 철도 관련 시설은 주로 토지의 지번 주소를 사용해 왔고, 부지가 넓은 경우 개별 건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군단 앞 건널목 관리원 처소는 총면적 2천1㎡에 달하는 ‘가능동 242-14’ 지번에 위치해 있으나, 건물 자체는 약 25㎡에 불과해 정확한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흥선로 2’를 통해 시민들은  티맵, 네이버 지도 등(주소 부여 후 2일~7일 이내 반영)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는 통상 시군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주소 체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 처소(處所)’라는 용어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공식 명칭으로,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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