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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김포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김포골드라인 직원들을 서울 신림선 중정비작업에 투입하고 있는 현대로템 및 방관하고 묵인한 시에 강한 유감 표해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5 01:34
  •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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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계순 김포시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열린 김포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로템의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당시“현대로템은 2022년 7월,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경쟁업체 2곳과 함께 5년간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이며,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과 중국산 부품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은 결국 현대로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부터 신림선을 운영해본 것이 전부인 현대로템이 과연 김포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현대로템은 결국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로 선정되어 2025년 5월 현재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심각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시민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표현으로‘골병라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김포골드라인은 인력 부족, 반복되는 사고, 그에 따른 늑장대처로 인해 만성적인 안전문제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한 ‘2인 1조 근무원칙’이 무너지고, 근로자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안전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23일, 30대 근로자 A씨가 혼자 냉난방기 작업을 하다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역무원이 1인 순회 중 낙상으로 발목을 분쇄 골절당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라인 인력을 외부 중정비 사업에 동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는 지난해 11월부터 골드라인의 정비인력 10여 명을 서울 신림선의 전동차 중정비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 


운영사 측은 계약서상의 ‘부속사업 승인’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김포시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외부 사업을 우선할 정당성은 결코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⑫ “부속사업”이라 함은 김포골드라인 시설 및 차량 등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먼저 협약서 제2조에서 ‘부속사업’은 ‘시설 및 차량 등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구 어디에도 ‘인력활용’이나 ‘직원투입’에 관한 규정 또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 인력 10여 명을 외부 사업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강력히 현대로템에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제 10 조 (운영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운영관리자는 본 사업시설 이용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된 법령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관리자는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제10조 제1항은 운영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시하며, 도시철도법, 중대재해법등을 준수하고“사업시설 이용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을 줄이고 한정된 정비인력을 외부사업에 투입한 것이 과연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인지, 김포시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명백히 안전도모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제 11 조 (부속사업)

③ 운영관리자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한 신규 부속사업 추진시 관련법령, 승객 안전·편의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부속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배분·처리 방안은 협약당사자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신림선 중정비 인력 투입이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제11조 제3항은 “신규 부속사업 추진 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림선 중정비 사업에 김포 인력을 투입한 것이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김포시는 어떤 승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했는지 서류와 함께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 36 조 (손해배상책임)

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본 협약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여 주무관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나. 운영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무관청 소유의 본 사업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재산상의 손해 등)

    다. 운영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시설 내의 근무 직원이나 출입자, 승객,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신체상의 상해, 사망 등)


반복되는 사고는 손해배상 대상이다. 


제36조 손해배상책임 조항 제1항을 보면 ‘사업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나호)’ 및‘운영사의 귀책으로 인해 근무직원, 승객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직원 사고사례들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된다면 현대로템 측에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제 38 조 (성과의 측정·보고)

운영관리자는 본 협약세부조건 제4장(종합성과평가 및 운영관리 성과지표)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분기보고서 제출 시 월간보고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성과평가 자료를 시의회 제출해야


제38조에서는 현대로템이 김포시에 매월 성과지표 관련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민과 시의회에 투명하게 밝히고, 제출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 또한 신림선 중정비 인력투입이 김포 골드라인의 운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 또한 있는 그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은 운영수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김포골드라인이 오명을 씻고 신뢰받는 도시철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신림선 중정비 사업에서 김포 인력투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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