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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자문 전면 확대 시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6 23:21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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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그간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검증하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장기수선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며 “도내 준공되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관리, 근로자 관리,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에 대한 자문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도는 부실하게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이 관리주체에 인계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다시 용역비용을 들여 재작성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신규 공동주택 외 기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조정 자문을 확대한 바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각 시군에 관련 법령상 공사 항목의 수량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안내함은 물론, 경기도 자문 사례를 공유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승인 절차 도입과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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